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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4월 7일 신해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영국의 국서를 받고 조약을 비준하다

총리대신(總理大臣)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직접 영국의 국서(國書)를 받았으며 약조(約條)도 비준(批準)하여 교환하였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약조는 두 나라간의 대사(大事)인데 무사히 교환하였으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통역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liam George〕이 우리나라 말을 좀 알기 때문에 그를 시켜서 전어(傳語)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듣건대, 영국 공사(公使)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겸해서 주차하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자주 천진(天津)에 왕래하는데 장차 거기서 여름을 지내겠다고 한다."

하고 국서와 비준책자(批準冊子)를 내보이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영원히 좋은 관계를 가지자고 매우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비준서를 이미 교환하였으니 자문(咨文)을 짓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난해의 등록을 살펴보니 문임(文任)이 자문을 지었다는 기록만 있고 애초에 초기(草記)로 연품(筵稟)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난해 4월 14일에 미국의 국서(國書)를 직접 받은 다음 연주(筵奏)하는 절차를 밟지 말고 문임(文任)에게 지어내게 하였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2면
  •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미국(美)

    初七日。 召見總理大臣。 敎曰: "今日親受英國國書, 而約條亦爲批準互換矣。" 左議政金炳國曰: "約條, 是兩國大事, 而無事互換, 甚幸矣。" 敎曰: "通語何以爲之乎?" 炳國曰: "阿須頓, 略解我方言, 故使之傅語矣。" 敎曰: "聞‘使, 中國與我邦兼爲駐紮之任, 故頻數往來於天津, 而將過夏於此’云矣。" 出示國書與批準冊子。 炳國曰: "專以永言交好爲言, 甚懇摯矣。 批準今旣互換, 自當有撰咨之節。 而詳考昨年謄錄, 則只有文任撰咨之記, 初無草記筵稟之事矣。" 敎曰: "前年四月十四日, 美國國書親受後, 不待筵奏, 知委於文任, 使之撰出。 今亦如是爲好矣。"


    • 【원본】 25책 2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2면
    • 【분류】
      외교-영국(英) / 외교-미국(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