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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4월 1일 을사 2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의정부에서 공인의 폐단에 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인(貢人)에게 폐단에 대한 소회(所懷)를 묻는 것에 대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소회를 말한 것 가운데서 취해서 보니 제용감(濟用監)의 공인 등이, ‘진배(進排)할 물품이 많고 각종 물건들은 귀한데 값을 받는 것이 적체되어 빚장부가 산더미와 같으니 특별히 돌봐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납(貢納)의 폐단의 실상이 과연 호소한 것과 같으니 공채(公債)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채 중 10년 이상 분에 대해서는 제용감(濟用監)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탕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빙고(氷庫) 공인 등이, ‘전날에는 판부첩(判付帖)에서 들여 쓴 것이 4,5천 장 밖에 안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심지어 1만 2천 장이 넘습니다. 또 원공(元供) 외에 더 들이는 것이 전에 비해 3,4배가 되는데 하속(下屬)들이 이것을 이유로 가렴주구하기 때문에 봉공(奉公)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정해진 것을 바치기도 아주 어려운 형편인데 부과한 것 외에 토색질까지 하니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적발되는 대로 하속들을 엄하게 징계하겠습니다.

내섬계(內贍契)의 공인들은, ‘각 전궁(殿宮)에서 더 쓰는 참기름을 회감(會減)하여 주는 곳이 없으니 원래 받던 가격의 예대로 마련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더 썼는데도 값을 받지 못하니 실로 원통한 일입니다.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2면
  • 【분류】
    상업-상인(商人)

    議政府啓: "貢人詢瘼所懷啓下矣。 取見其所懷中, 濟用監貢人等, 以爲‘進排浩穰, 各種聳貴, 受價積滯, 債帳如峙, 特賜矜恤’事也。 此貢弊狀, 果如呼籲, 公債雖不擧論, 私債十年以上條, 令本監詳査蠲蕩。 氷庫貢人等, 以爲‘前日判付帖入用, 不過四五千張, 近來至過一萬二千張。 且元供外, 加入此前三四倍, 下屬夤緣誅求, 奉公末由’事也。 元定進排, 已是極艱, 科外討索, 豈無稱屈? 隨現發嚴懲下屬。 內贍契貢人等, 以爲‘各殿宮加用眞油, 無會減處, 依原受價例磨鍊’事也。 加用而無受價, 實爲呼冤。 令戶惠廳, 酌處何如?" 允之。


    • 【원본】 25책 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42면
    • 【분류】
      상업-상인(商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