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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2월 3일 기유 3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홍관식이 숙선 옹주의 제사만을 주관하는 일은 윤통에 관계되므로 재결할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판윤(判尹) 홍철주(洪澈周)의 상소내용에 대한 비지(批旨)대로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은 병으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김병국(金炳國), 우의정(右議政) 김병덕(金炳德)이 아뢰기를, ‘고(故) 참판(參判) 홍승억(洪承億)은 형이 죽으면 아우에게 미친다는 원칙에 의해서 본 방(房)에 도로 귀속시켰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홍관식(洪觀植)을 그의 형인 홍승간(洪承幹)의 후사(後嗣)로 세웠으나 오직 숙선 옹주(淑善翁主)의 제사만을 주관하는 일은 윤통(倫統)에 관계되므로 감히 갑자기 의논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참작하여 재결(裁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견대로 하라."

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禮曹啓: "判尹洪澈周疏辭, 依批旨, 問議于時原任大臣, 則領中樞府事臣洪淳穆, 病未獻議。 議政府左議政臣金炳國、右議政臣金炳德, 以爲;‘故參判洪承億, 以兄亡弟及之義, 還歸本房矣。 其生時以觀植爲其兄承榦立后。 而惟其主淑善翁主祀, 事係倫統, 有不敢遽議’云矣。 大臣之意如此, 上裁何如?" 敎曰: "依大臣議爲之。"


  • 【원본】 25책 2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