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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1권, 고종 21년 1월 11일 정해 1번째기사 1884년 조선 개국(開國) 493년

울릉도 도장 전석규를 형조에 압송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鬱陵島)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많이 찍어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사유를 따졌더니, 이 섬 도장(島長)의 표빙(票憑)을 가지고 돈과 쌀을 교환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닌 만큼 국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베는 것은 공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해당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로 말하면,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섬의 재목을 침범하여 베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계(書契)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며, 도장(島長)을 설치할 것도 이런 일을 검열하고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물건과 바꾸어 몰래 실어가게 한 것은 나라의 금령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지없이 악한 짓입니다. 전석규(全錫圭)를 형조(刑曹)에 압송하여 올려 보내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며, 그 후임을 부지런하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즉시 선발하여 보내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十一日。 議政府啓: "卽見東南諸道開拓使金玉均狀啓, 則‘鬱陵島木材。 多被日本人偸斫運去云, 故載木船隻, 執留詰由, 則稱有本島長票憑, 以錢米換來云。 本島, 係是未通商口岸, 則越境潛斫, 有違公例。 以該島長全錫圭言之, 不惟不能禁止, 乃反貪利違法者, 合置重典, 其罪狀, 請令廟堂稟處’矣。 島材之毋得犯斫, 已有書契往復矣。 島長設置, 亦爲此等察檢, 而乃反換物潛運者, 有關國禁, 萬萬痛惡。 全錫圭, 押上秋曹, 按法勘處, 其代, 以勤幹解事人, 卽爲定送事, 請分付道臣。" 允之。


    • 【원본】 25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