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도장 전석규를 형조에 압송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鬱陵島)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많이 찍어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사유를 따졌더니, 이 섬 도장(島長)의 표빙(票憑)을 가지고 돈과 쌀을 교환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닌 만큼 국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베는 것은 공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해당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로 말하면,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섬의 재목을 침범하여 베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계(書契)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며, 도장(島長)을 설치할 것도 이런 일을 검열하고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물건과 바꾸어 몰래 실어가게 한 것은 나라의 금령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지없이 악한 짓입니다. 전석규(全錫圭)를 형조(刑曹)에 압송하여 올려 보내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며, 그 후임을 부지런하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즉시 선발하여 보내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5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十一日。 議政府啓: "卽見東南諸道開拓使金玉均狀啓, 則‘鬱陵島木材。 多被日本人偸斫運去云, 故載木船隻, 執留詰由, 則稱有本島長票憑, 以錢米換來云。 本島, 係是未通商口岸, 則越境潛斫, 有違公例。 以該島長全錫圭言之, 不惟不能禁止, 乃反貪利違法者, 合置重典, 其罪狀, 請令廟堂稟處’矣。 島材之毋得犯斫, 已有書契往復矣。 島長設置, 亦爲此等察檢, 而乃反換物潛運者, 有關國禁, 萬萬痛惡。 全錫圭, 押上秋曹, 按法勘處, 其代, 以勤幹解事人, 卽爲定送事, 請分付道臣。" 允之。
- 【원본】 25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