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과 조선 변민 교역 장정을 체결하다
중국 봉천(奉天)과 조선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 규정이 체결되었다.
〈봉천과 조선 변민 교역 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제1조
변경(邊境)의 육로 무역(陸路貿易)은 원래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고 오로지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각 항구에서 통상(通商)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므로 수시로 왕래할 수 있게 한 것은 봉천성(奉天省)과 조선 변경의 상인(商人)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기타 각국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조
봉천성(奉天省)의 상인들은 의주(義州)에서 무역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관이 발급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각 지방을 몰래 유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 상인들은 이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봉천성(奉天省)의 각 지방을 몰래 유람할 수 없으며, 더욱이 외국사람을 데리고 변경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사람을 데리고 가 자기 나라 상인이라고 속이고 함부로 국경지대에 들어간 경우에는 조사해서 데리고 간 사람을 사사로이 변경을 넘은 예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3조
압록강(鴨綠江) 이내와 조선 평안도(平安道) 인근 각처의 하구(河口)는 중국에서 제물(祭物)과 관용(官用) 물고기를 잡는 곳이므로 민간에서 사적으로 잡는 것을 금하고, 조선 사람들이 오가며 고기잡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제4조
중강(中江)에서 의주(義州)까지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상인들이 무역하러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다. 각 항구에서 통상하는 화물로서 먼 곳에서 운반해와 부려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중강(中江) 부근의 구련성(九連城) 앞과 의주(義州)의 서성(西城) 밖에 설치한 세관(稅關)의 검사를 받고 시전(市廛)을 세워 왕래에 편리한 곳으로 삼는다. 봉천성(奉天省)의 변경지역에는 조선 사람이 집을 짓고 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사람이 조선 영역 안에서 무역을 하는 때에도 이에 준해서 처리한다.
제5조
세금을 징수하고 화물의 검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일은 관리들이 처리한다. 종래에는 책문(柵門)에 감독을 두고 세금에 관한 사무를 전적으로 맡아보게 하였으나 지금은 새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따로 세관을 설치한다. 세금에 대한 사무를 감독 처리하는 모든 관리는 성경(盛京) 장군(將軍)과 봉천 부윤(奉天府尹)이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의논하여 파견하되 황제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조
상인들이 무역한 물건을 세관에 운반해서 불순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에 관한 사무를 감독 처리하는 관리가 소속된 문관(文官)과 무관(武官)들을 잘 단속하여 처리한다. 재정에 관한 범죄 사건은 지방 관청의 심단자(審斷者)에게 넘겨 각각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밖에 봉천성(奉天省)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혹은 몰래 조선 경내로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체포하여 안동현(安東縣)에 넘겨 처벌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봉천성(奉天省)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몰래 봉천성(奉天省) 경내로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안동현(安東縣)에서 체포하여 의주 부윤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국경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안동현 지현(安東縣知縣)이나 의주 부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안동현에서 보고하거나 혹은 의주 부윤을 거쳐 동변도아문(東邊道衙門)에 보고하고, 동변도아문에서 다시 성경 장군(盛京將軍)과 봉천 부윤(奉天府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안동현과 의주 부윤이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변경의 교역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관을 설치하고 불순물을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모두 긴요한 문제이다. 상인들의 출입을 세관에서 책임지고 조사하며 증명서가 확인되면 즉시 통과시키고, 억류하여 난처하게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물건을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상품을 내가고 들여옴에 있어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가 책임을 지고 검열한다. 상품명세서를 점검하여 소정 규정에 맞을 때에는 세금을 징수하되 정액 외에 더 받을 수 없다.
제8조
그 해 조선(朝鮮)에서 북경(北京)에 들여가는 공물(貢物)은 국가 의전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일체 규례에 따라야 한다. 공물은 으레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사신 및 파견관, 수행원들이 가지고 가는 행장과 사소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예부(禮部)의 논의를 거쳐 제한을 늦추어준다. 사신은 화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며 매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의복, 책, 약품은 300근(斤)으로 제한한다. 파견관과 수행원들이 화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므로 홍삼(紅蔘)은 파견관 한 사람당 정량 20근으로 하고 수행원은 한 사람당 10근으로 한다. 또 의복, 짐, 사소한 물건들은 파견관 한 사람당 정량 160근으로 하고 수행원은 한 사람당 정량 80근으로 한다. 파견관과 수행원은 모두 예부(禮部)에 보고한 명단과 실제 인원수에 따라 정한다. 따로 가지고 가는 짐들이 확실히 병풍 장막이거나 도중에서 먹을 음식물일 때에는 다시 참작하여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밖에 상자에 넣어 묶은 짐들을 조사해서 화물일 때에는 이어 정확히 보고하고 세금을 바쳐야 한다. 다른 공무로 파견되어 드나드는 관리들이 증명서를 가지고 화물을 휴대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면제해주지 않는다.
제9조
중강(中江)의 무역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홍삼(紅蔘)인 경우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15를 징수하고, 소나 말인 경우에는 타고 다니는 것을 빼고 시장에 들여 파는 때에는 가격의 10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그 밖의 채소, 오이, 과일, 닭, 오리, 거위, 물고기 등 민간에서 일상 필요로 하거나 또 매우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0조
중강(中江)의 무역은 원래 변방 사람들을 위하여 수시로 하는 무역으로서 각 항구에서 여러 나라들과 통상하는 경우와는 서로 상관이 없다. 해관(海關) 장정에 따라 본세(本稅)와 부가세(附加稅)로 구분 징수하여 폐단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봉천성(奉天省)의 상인이 의주(義州)의 무역 시장에 화물을 가져다 팔 경우에는 어느 지방의 화물임을 가리지 않고 역시 규정에 따라 일차 정식세금을 바치고, 조선 상인들이 중강(中江) 시장에 화물을 운반하여 팔 경우에 어느 지방의 화물임을 가리지 않고 역시 규정에 따라 일차 정식 세금을 바치며 모두 이중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상인이 외국 상품을 무역 시장에 내다 팔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다 그 편의를 들어주고 관청에서 강제로 억제하지 못한다.
제11조
책문(柵門)에서 철따라 진행하던 무역을 중강(中江)으로 옮겨 수시로 하는 무역으로 고쳤으니, 종래에 봄과 가을에 기일을 정해 철따라 진행하던 무역을 일체 중지한다. 중강(中江)으로부터 책문(柵門)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공물(貢物) 길로 공물을 든 사신이 오가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통행증을 가지지 못한 상인이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엄격히 단속하여 부당행위를 방지한다.
제12조
중강(中江)과 의주(義州)는 거리가 매우 가까워 쉽사리 건너다닐 수 있으나 오가는 것을 제한하였다. 중강(中江)과 의주(義州)의 위아래 각처에 오솔길과 갈림길이 있어 이로 다니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겨울과 봄에는 강이 얼어붙고 물이 얕아져 곳곳마다 통할 수 있으니 조사하고 체포하여 더욱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처벌하여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중강(中江)과 의주(義州)의 변경 백성들 간의 무역은 쌍방이 개항한 항구에서 각각 통상 사무를 맡아보는 직원을 두고 하는 무역과는 다르다. 조선 상인이 봉천성(奉天省)에서 육로로 토산물을 구매하여 오는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조선의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통지하여 등록하게 한다. 봉천성 상인이 조선에서 육로로 토산물을 구매해 갈 때에는 의주 부윤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세금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통보하여 등록하게 한다. 증명서에는 사전에 어떤 상품이라는 것을 밝힌다. 어떤 상품이라고 미리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모두 구매하기를 기다려 세관(稅關)이 있는 곳에 돌아와 즉시 현품으로 보고하고 원래 받았던 증명서는 반환하며,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 증명서를 발급한다. 어떤 지방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증명서에다 명백히 써넣어야 하고, 갈 수 없는 곳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14조
봉천성(奉天省) 상인은 조선에 가서 의주(義州)에서만 교역할 수 있고, 조선 상인은 봉천성에 가서 중강(中江)에 설치한 초소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다. 봉천성(奉天省)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제2의 수도인 중요한 지역이므로 원래의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토산물을 구매할 때에도 봉황성(鳳凰城)의 변문(邊門)으로 출입하며 공물 길을 통해서만 돌아가야 하고 마음대로 유람할 수 없다. 조선은 청(淸) 나라의 속국(屬國)이므로 본토와 같이 본다. 봉황성 상인도 금령을 어기면서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징벌한다.
제15조
항구의 화물은 바다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한다. 봉천성(奉天省) 상인들이 개항한 조선 항구에서 사들여 운반하는 화물을 육로로 중강(中江)이나 혹은 조선의 의주(義州) 및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 상인들에 대해서도 개항한 봉천성의 항구에서 사들여 운반하는 상품을 육로로 의주나 혹은 봉천성 또는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품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하고 죄과의 등급을 높여 처벌한다. 관리가 공무를 위해 문건을 가지고 가쁜 한 몸으로 화물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는 상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조사하고 검열하는 즉시 통과시켜 구별을 표시한다.
제16조
상인들이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작성한 명세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고 도장을 받는다. 밀수상품을 가지고 가면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몰래 세금에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아, 조사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수입한 아편과 국내산 아편, 제작된 군기(軍器) 및 일체 금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천진(天津)에서 원래 논의 규정한 날라다 파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없고, 유통하는 동전도 운반하여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분별하여 처벌한다.
제17조
상인들이 무역에 사용하는 금과 은은 몸에 따르는 의복, 행장(行裝), 필묵(筆墨), 책들과 함께 다 세금을 면제한다. 다만 사금(砂金)과 은(銀)광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상품과 원래 같으나 엽전(葉錢)처럼 만든 금, 가락지처럼 만든 금, 금장식물, 돈처럼 만든 은, 덩어리 은, 부스러기 은 등을 시장에서 쓰는 경우 세금을 면제 받는 것과는 다르다.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규정대로 세금을 거두고 면제해주지 않는다. 허위기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
무역하는 화물이 해산물, 가죽, 베, 종이, 놋그릇, 자기 등속의 물건은 모두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세금 규정에 없는 경우 상인이 가격을 정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역시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하며 정액 외에 더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
조선 사신이 북경(北京)으로 행차함에 있어 변경에 들어설 때에는 전례에 따라 봉황성의 성수위(城守尉)가 미리 성경 장군(盛京將軍)에게 보고하고 각 관청에서 예부(禮部)에 통보한다. 한편 성수위는 직접 변문(邊門)에 나아가 감시하고 연로(沿路)에 관리를 파견하여 잘 호송한다. 파견관과 통역원들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은 모두 공물에 관계된 일이고 예법에 관계된 일이므로 기존 제도에 따라 천진(天津)에서 원래 협의한 조약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군사들을 엄격히 단속하여 트집을 잡고 무엇을 내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규명한다.
제20조
중강(中江)의 무역에서 사용하는 자와 저울은 조선과 그 길이와 무게가 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강과 의주(義州) 두 곳에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와 저울을 서로 비교하여 같지 않을 때에는 국경의 지방관들이 함께 모여 공평하게 맞추어 같게 만들 것이며, 힘써 지방 실정에 맞게 해서 다른 지방의 자와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재고 달지 못하게 하여 공정성을 밝혀야 한다.
제21조
전에는 책문(柵門)에서 매번 야간에 교역하였으므로 몰래 빠져나가 감추는 등의 폐단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강(中江)으로 옮겼으므로 종래의 관습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엄격하게 금지시켜 캄캄한 밤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는 자는 처벌한다.
제22조
조선 상인들이 무역을 함에 있어 종전에는 관청에서 둔 중개인에게 의하여 가격을 정하였으므로 그 가격의 높낮은 폐단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간혹 물건을 가지고 무역시장에 가서 화물을 외상으로 팔았을 경우에 상반기에 구매한 화물 값을 후반기에 갚아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하반기에 중개인이 매번 빚을 진 일로 하여 오지 않으므로 받아낼 수 없으니, 상인들에게 큰 폐해로 되고 있다. 지금은 중강(中江)에 무역 시장을 다시 설치하여 수시로 교역하므로 매매하려고 할 때에는 다 상인들 자신이 값을 상정(詳定)하는 것을 들어주고, 중개인이 중간에서 도맡아 하지 못하게 하여 오랜 폐단을 없앤다.
제23조
중강(中江)에 새로이 변경시장을 설치하였다. 지방 관리가 교섭할 일이 있어 문건을 교환하는 경우에 격식을 지켜야 한다. 조선은 반드시 ‘천조(天朝)’ 혹은 ‘상국(上國)’이라는 글자로 존대해서 써야 한다. 보통 공문에 속하는 것도 규례에 따라야 하고, ‘중동(中東)’ 등의 글자를 써 일정한 규례를 어기지 못한다. 봉천성(奉天省)의 변방 관리들은, ‘조선국(朝鮮國)’ 혹은 ‘귀국(貴國)’이라는 글자를 써 우대하는 뜻을 보인다.
제24조
변경에서 몰래 국경을 넘는 자를 조사하고 그 방비 대책을 엄격히 세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번 규정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쌍방 지방관들이 수시로 대책을 세워 처리하고, 곧 서로 통지해서 상세하게 문건을 작성하며 모두 치밀하게 함으로써 변경백성들이 수시로 교역하는 대체적인 국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광서(光緖) 9년 12월 3일
중국 2품함(二品銜) 봉천 전영 익장(奉天全營翼長) 동변 병비도(東邊兵備道) 진본식(陳本植)
조선국 서북 경략사(朝鮮國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
- 【원본】 24책 20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2면
-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中國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成。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第一條, 邊界陸路交易, 原係天朝優待屬國, 專爲便民而設, 與各海口岸通商情事不同。 所准隨時往來僅指奉省之與朝鮮邊界商民而言, 其他各國, 不在此例。 第二條, 奉省商民, 除在義州貿易外, 非由地方官印發執照爲憑, 不准潛往朝鮮各處游歷。 朝鮮商民, 更應恪遵此次章程, 不得潛往奉省各處游歷, 尤不准挈帶外人入邊。 若有挈帶外人, 冒充本國商民, 擅入邊界者, 一經査出, 將起意挈帶之人, 照私越邊界例, 從重治罪。 第三條, 鴨綠江以內, 與朝鮮 平安道隣近各處河口, 係天朝採辦祭品官魚之地, 嚴禁民間私捕, 朝鮮人民, 更不准往來捕魚, 犯者懲辦。 第四條, 中江距義州一水之隔, 商民貿易, 朝至夕返, 非如各海口岸通商貨物, 運自遠來, 必須卸裝寄頓。 玆旣勘定中江附近九連城之前及義州西城之外, 設立關卞, 修建市廛, 往來甚便所。 有奉省邊界, 不准朝鮮人民, 建房設棧。 中國人民, 在朝鮮界內交易, 亦照此辦理。 第五條, 徵收稅課, 塡發驗單, 需員經理, 向來柵門, 原設監督, 專司稅務, 現在改立新章, 另建關卞。 所有督理稅務之員, 由盛京將軍, 奉天府府尹, 咨商北洋大臣, 會議酌派, 請旨定奪, 欽遵施行。 第六條, 商民貿物, 運到關卞所, 有稽査匪類, 征收稅課等事, 統由督理稅務之員, 督飭所屬文武員弁, 認眞經理。 其錢財、罪犯等案, 應歸地方官審斷者, 各按定律辦理。 此外如奉省人民, 在朝鮮滋事, 或私逃在朝鮮境內者, 由義州府尹, 拏交安東縣治罪。 朝鮮人民, 在奉省滋事, 或私逃在奉省境內者, 由安東縣, 拏交義州府尹治罪。 倘遇邊界重大事件, 非安東縣知縣義州府尹所能擅專者, 或先由安東縣稟報, 或經由義州府尹, 呈報東邊道衙門, 轉詳盛京將軍奉天府府尹批示, 仍由道札行安東縣, 竝照會義州府尹, 遵批辦理。 第七條, 邊界互市, 在於開市之處, 設立關卞, 稽査匪類, 征收稅課, 均關緊要。 凡商民出入, 責成關卞, 盤査驗明執照, 立卽放行, 不得勒措刁難, 稍有需索。 至貨物往來, 責成征稅官員, 點驗貨單, 相符按照定章, 征收稅課, 不得額外增添。 第八條, 當年朝鮮入京朝貢, 典禮攸關, 一切恪遵定例貢物例, 不征稅。 其使臣及差官慫人, 携帶行李, 零星物件, 自應遵照部議, 寬予限制。 使臣不携帶貨物, 所帶衣服、書籍、藥物, 每員以三百斤爲度。 差官從人携帶貨物, 冀圖沾潤, 准帶紅葠, 每差官一員, 定額二十斤, 從人一名, 定額十斤。 又衣服行李, 零星貨物, 每差官一員, 定額一百六十斤, 從人一名, 定額八十斤。 差官從人, 均照報部員名實數, 以爲定限。 另有包裹確係屛帳麤重, 途中食物, 再行量予免稅, 藉照體恤。 此外裝箱成綑査係貨物, 仍報明納稅。 至於別項公務差官往來, 卽奉有執照, 携帶貨物, 亦應照章征稅, 不准援免。 第九條, 中江貿易, 征收稅課, 紅葠一項。 應納稅則, 按價値百抽十五爲定。 至牛隻馬匹, 除乘騎外, 凡入市售賣, 槪以値百抽五爲定。 其餘蔬菜、瓜果、鷄、鴨、鵝、魚等類, 民間日用所需, 亦甚零星, 槪行免征。 第十條, 中江互市, 原爲邊民隨時交易, 與各海口岸, 准令各國通商, 毫不相涉, 不得仿照海關章程, 另分正稅子稅, 致滋流弊。 凡奉省商民販運貨物, 至義州開市之處, 無論何處貨物, 均照章交納正稅一次, 朝鮮商民販運貨物, 至中江開市之處, 無論何處貨物, 亦照章交納正稅一次, 均不重征。 如商民, 不願將外國貨物, 販至開市處所者, 悉聽其便, 官不得强爲抑制。 第十一條, 柵門按季互市, 旣改移中江, 隨時交易, 向來春秋定期按季互市, 自應一律停止。 其由中江至柵門, 舊有貢道除貢差往來不禁外, 其餘商民, 未請執照。 不准任便販運出入, 自當嚴申禁防, 杜絶偸漏。 第十二條, 中江與義州, 相距甚近, 無勞跋涉, 出入往來, 旣有限制。 其中江與義州上下各處, 均有小徑岐途, 應卽槪行禁止。 冬春之時, 氷堅水淺, 處處可通, 更應査拏重辦, 有犯必懲, 以昭嚴密。 第十三條, 中江與義州邊民交易, 與彼此已開口岸, 各設有商務委員不同。 朝鮮商民至奉省, 陸路採辦土貨, 卽由督理稅務之員, 塡給執照, 竝照會朝鮮 義州府尹備案。 奉省商民, 至朝鮮陸路, 採辦土貨, 卽由義州府尹, 塡給執照, 竝呈報督理稅務之員備案。 執照內, 均先應聲明何項貨物。 如未能預定何貨, 俟採辦齊全, 回到關卞地方, 卽將實在貨物, 報明繳還, 原領執照, 以憑査照征稅, 換給稅單, 至欲赴何地採辦, 必須於執照內塡明。 若不應往之處, 卽不塡發執照。 第十四條, 奉省商民, 赴朝鮮交易, 只准在義州, 朝鮮商民, 赴奉省交易, 只准在中江設卞處所。 凡奉天所轄, 均係陪都重地, 應遵原奏。 卽採買土貨, 亦只准由鳳凰邊門出入, 仍由貢道折回, 不得肆意游行。 至朝鮮, 爲天朝屬國, 視同內服。 奉省商民, 亦不得違禁侵越, 犯者懲辦。 第十五條, 海口貨物, 准由海道販運。 奉省商民, 不准將朝鮮已開口岸, 販運之貨, 由陸路運回中江, 或在朝鮮 義州及別境售賣, 朝鮮商民, 亦不准將奉省已開口岸, 販運之貨, 由陸路運回義州, 或卽在奉省中, 以及別境售賣。 違者査貨入官, 加等擬罪。 倘係官員, 因公奉有文書, 輕身行走, 竝無貨物, 不與商民竝論, 應卽査驗放行, 以示區別。 第十六條, 商民販運貨物, 均須開單, 呈官査驗。 蓋用戮記, 如有挾帶私貨, 未經報明, 卽屬偸漏, 査出槪行入官。 至洋藥、土藥與製成軍器及一切違禁之物, 除照天津原議, 不准販運售賣外, 竝不准携帶過境。 卽行使銅錢, 亦不許轉運出境, 違者分別治罪。 第十七條, 商民交易, 使用金銀, 應與隨身衣服、行李、筆墨、書籍, 均准免稅。 但砂金礦、銀入市銷售原同貨物與葉金、條金、金飾、寶銀、錠銀、碎銀等項, 爲市間行用例, 得免稅者不同, 應按値百抽五, 照章征稅, 不得豁免, 竝不准影射偸漏。 第十八條, 交易貨物, 凡屬海味皮革、布疋、紙張、銅器、磁器等類, 均按値百抽五納稅。 如有稅則未載者, 由商人估計價値, 隨時報明, 亦按値百抽五納稅, 不得額外需索。 第十九條, 朝鮮使臣赴京, 向例於進邊時, 由鳳凰城城守尉, 先期馳報盛京將軍, 各衙門知照禮部。 一面由城守尉, 親赴邊門監視, 竝派員沿途, 照料護送, 以及差官通官, 迎送等事, 均係朝貢, 典禮所關。 仍應遵照定制, 以符天津原議, 自當嚴束兵役, 不得藉端需索, 違者査究。 第二十條, 中江互市, 所用丈尺秤碼與朝鮮不免高下輕重之殊。 自應以中江及義州兩處, 丈尺秤碼平日所行使者, 互相比較, 如有不齊, 卽由邊界地方官會同, 秉公較準, 歸於畫一, 務在因地制宜, 不得以他處丈尺秤碼稱量, 用昭公允。第二十一條, 舊時柵門, 每於夜間交易, 難免偸漏隱匿等弊。 現旣改移中江, 不得仍沿舊習, 自應從嚴禁絶, 不准黑夜入市, 犯者懲辦。 第二十二條, 朝鮮商民貿易, 向憑官設經紀, 估計難免高下滋弊。 或有把持行市, 賒欠貨物, 上季購買貨價, 期以下季歸償, 下季經紀, 每因負債, 未來無從索討, 大爲商民之害。 現在改設中江, 隨時交易, 願買、願賣, 悉聽商民自爲評價, 不准經紀從中包攬, 以除積弊。 第二十三條, 中江新設關市及地方官, 遇有交涉事件, 來往文書, 應遵體例, 朝鮮必須尊稱‘天朝’, 或稱‘上國’字樣。 卽屬尋常文移, 亦當遵循成憲, 不得率書‘中東’等字, 有違定制。 至奉省邊界官員, 則稱‘朝鮮國’, 或稱‘貴國’字樣, 以示優待。 第二十四條, 凡邊界稽査偸越, 嚴立防閑諸事, 如此次章程內有未及備載者, 應由彼此地方官, 隨時設法辦理, 仍互相知照, 竝詳明立案, 總期密益加密, 不以邊民隨時交易, 致妨大局。 光緖九年十二月初三日。 中國二品銜奉天全營翼長東邊兵備道 陳本植。 朝鮮國西北經略使 魚允中。
- 【원본】 24책 20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32면
-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