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무인들의 자제들을 모집하여 의주 백마산성에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다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의주(義州)에서 앞서 모집한 시골 무인(武人)들의 자제 150인(人)을 백마산성(白馬山城)에 모아놓고 병학(兵學), 산수(算數), 활쏘기, 말타기, 보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관북(關北)에서 250인을 남병영(南兵營)에 모집해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모집한 군사들을 다 옛날의 제도대로 호분위(虎賁衛)와 충무위(忠武衛)로 개칭(改稱)하여 구별하는 뜻을 보이며, 장령(掌令)은 위장(衛將)이라고 부르고 병사(兵士)는 위사(衛士)라고 부를 것입니다. 해마다 우등을 한 사람을 뽑아내어 병조(兵曹)에서 사정(司正), 사맹(司猛), 사용(司勇) 등 직첩(職牒)을 줄 것이며, 과거 여부를 떠나 다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줄 것입니다.
의주(義州)에서 새로 모집한 군사는 지금 백마산성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해당 별장(別將)은 위장(衛將) 중에서 겸차(兼差)하는 일에 대하여 다 군국사무아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제도는 극히 엉성합니다. 장정을 모집하여 대오를 편성하는 것은 참으로 긴급한 일인 만큼 장령(掌令)의 칭호, 군사의 칭호, 그리고 우등한 순서에 따라 부직(付職)하는 문제를 다 장계(狀啓)의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하고, 의주산성(義州山城)의 별장(別將)은 위장(衛將)이 겸차하는 문제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二十四日。 統理軍國事務衙門啓: "卽見西北經略使魚允中狀啓: 則‘義州先募鄕武子弟一百五十人, 聚于白馬山城, 敎以兵學、筭數、射御、步伐之法; 關北募二百五十人于南兵營鍊習。 而新募兵士, 竝按舊制, 改稱虎賁衛、忠武衛, 以示區別。 將領則稱以衛將, 兵士則稱以衛士, 每年拔其優等, 自兵曹給以司正、司猛、司勇等職牒, 未出身及已出身者, 皆可爲進身之階。 義州新募兵士, 現駐白馬山城, 該別將衛將中, 兼差事, 竝請令軍國事務衙門稟處’矣。 我國軍制, 極其疎虞, 募丁編伍, 誠爲急務。 而將領之號、兵士之稱、優等之循次付職, 竝依狀辭許施。 義州山城別將之衛將兼差, 一體施行何如?" 允之。
- 【원본】 24책 20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