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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1월 23일 경자 2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의정부에서 서북 경략사 어윤중의 장계를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번에 충청좌도 암행어사(忠淸左道暗行御史)의 보고와 관련하여 충주(忠州)의 두 가지 조세(租稅)를 영운(領運)하는 일은 각 고을에서 자체로 바치는 규례를 따르게 하고, 연원 찰방(連原察訪)이 체행(替行)하는 일은 도신(道臣)에게 관문(關問)한 다음에 재처(裁處)할 것을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감사 남일우(南一祐)의 보고를 보니, ‘이 문제를 가지고 충주(忠州)음성(陰城) 두 고을에 편부(便否)를 자세히 물으니, 가흥창(可興倉)에 부속되었던 각 고을은 모두 다 벌써 파거(罷去)했으나, 유독 충주(忠州)만 아직 음성(陰城)에 소속되어 그들이 영운을 맡은 것은 원래 원칙이 없으며, 비용은 충주(忠州)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본색(本色) 몫은 모두 다 음성(陰城)에 수송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그리고 성을 수리하고 포군을 설치할 자금도 고갈되어 변경 방어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계미년(1883) 몫부터 시작하여 충주(忠州)음성(陰城)의 두 가지 조세(租稅)는 제각기 수송하여 바치게 할 것이며, 연원 찰방(連原察訪)이 차원을 체행하는 것도 하나의 폐단과 관련되는 것만큼, 제각기 자기의 고을에서 다른 사람들의 선박을 이용하는 규례대로 감색(監色)을 정하여 수송하고 바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창(倉)에 소속된 고을은 충주음성만 남아있는데 잡비는 전적으로 충주에서 도맡고, 본색 몫은 모두 음성에 돌리는 것은 비단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성을 수리하는 비용과 포군을 두는 비용도 정폐(停廢)를 면할 수 없으니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요청한 대로 계미년 몫부터 시작하여, 위에서 든 두 고을의 두 가지 조세는 제각기 운반하여 바치게 하고, 연원 찰방(連原察訪)이 차원을 체행하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한 일이니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덕원부(德源府)원산(元山)과 15리(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元山)은 지금 통상하는 구역이므로 항구 사무 처리와 분쟁에 대한 단속을 지방 관리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사(府使)는 겸임해서 관리하는 책임을 새로 맡았기 때문에 상업에 관한 사무를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옮겨가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덕원부(德源府)원산(元山) 근처에 옮기고, 해당 도의 감영(監營)에서 받던 원산 수월세(元山手越稅)는 본 고을에 소속시킴으로써 지방(支放)을 보충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부(府)의 소재지 형편과 사세에 대하여 경략사(經略使)가 직접 목격하고 이런 요청을 하였으며, 더구나 항구의 사무가 날을 따라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고을을 원산(元山)에 옮기는 것은 사실 다른 논의가 있을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시 도신(道臣)에게 관문(關問)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견을 전개하여 등문(登聞)하게 한 다음에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고, 수월세(手越稅)는 특별히 해당 고을에 붙여 보태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남병사군영(南兵使軍營)에서 새로 설치한 연군(鍊軍) 부대 250인(人)을 운영하는 비용이 곤란하여, 수신(帥臣)과 충분히 토의하니, 군사들의 요곡(料穀)은 지방 고을에서 조획(措劃)하고, 부대에 필요한 돈은 산하 각 고을에 설치해 놓은 미역 시장과 무당 등에게 받는 세금을 가지고 보충하여도 아직 부족하다는 한탄이 있습니다. 전 훈련 도감(前訓練都監)에서 받는 것 중에서 10일간의 모곡(耗穀)을 돈으로 만들고, 꿩깃 대신에 무는 돈을 떼서 해당 군영(軍營)에 줌으로써 연군(鍊軍)의 군비를 충당하는 일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남병사(南兵使)의 군영(軍營)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군액(軍額)을 새로 설치하였으니, 특별히 군비를 해결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청한 대로 해당 군영(軍營)에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관북(關北) 지방에서 긴요하지 않은 각 진보(鎭堡)는 부근의 각 진보(鎭堡)에 합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경흥(慶興)아오지(阿吾地)조산(造山)에 합치고, 경원(慶源)건원(乾原)아산(阿山)에 합치고, 온성(穩城)미전(美錢)황척파(黃拓坡)에 합치고, 영달(永達)유원(柔遠)에 합치고, 종성(鍾城)방원(防垣)동관(潼關)에 합치고, 단천(端川)이동(梨洞)은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갑산(甲山)진동(鎭東)운총(雲寵)혜산진(惠山鎭)에 합치고, 삼수(三水)나난(羅暖)인차(仁遮)에 합치는 외에 소농(小農)구갈파지진(舊乫坡知鎭)에서 남병사군영(南兵使軍營)에 바치던 사향(麝香)과 봇나무껍질〔樺皮〕로서 삼수(三水)갑산(甲山)에 있는 각 진보에 배정하던 것은 그만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진보(鎭堡)를 포치(布置)한 것은 방어에 대처하고 망을 보게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만일 정말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다면 마땅히 변통하는 정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진보(鎭堡)를 합설(合設)하고 이동(梨洞)을 영영 혁파하는 것은 다 관서의 규례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동(鎭東), 운총(雲寵), 나난(羅暖) 세 개 진의 만호(萬戶)는 몇 해 전에 특별히 고려하고 허사과(虛司果)로 처리할 것에 대하여 별단(別單)을 계하(啓下)한 일이 있었는데, 정식(定式)한 지 얼마 안 되어 작산(作散)하는 것은 답답한 일인 만큼 도(道) 안의 동인(同仁), 안원(安原), 황척파(黃拓坡)의 세 권관(權管)은 만호(萬戶)로 승격시켜 실직 벼슬자리로 만들고, 상항(上項)에 든 진동(鎭東) 등 세 진장에 옮겨 붙이며, 건원(乾原), 소농(小農), 구갈파지(舊乫坡知), 동인(同仁), 안원(安原) 5개 보(堡)의 권관(權管)은 초사(初仕)인 만큼 다 임기가 찬 다음에 6품으로 올릴 것입니다.

사향(麝香)은 진공(進供)에서 중히 여기는 바와 관계되나, 영락된 진보(鎭堡)에 책납(責納)하는 것은 사실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병사(南兵使)가 좋은 쪽으로 조처(措處)하여 종전대로 봉진(奉進)하게 하고, 두 읍과 진보들에서 바치던 봇나무껍질은 특별히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9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議政府啓: "頃因忠淸左道繡單, 忠州兩稅領運, 依各邑自納例, 使連原察訪替行事, 關問道臣後, 裁處之意, 覆啓行會矣。 卽見該監司南一祐所報, 則‘以此事, 詳問便否於忠州陰城兩邑, 而可興倉付屬之各邑, 皆已罷去。 惟獨忠州, 尙屬於陰城, 任其領運, 事固無義, 所費之專當於忠州, 色條之都輸于陰城, 尤不妥當。 且修城說砲之資, 亦歸烏有, 以致關防之虛疎。 自癸未條爲始, 忠州陰城兩稅, 使之各自運納。 連原察訪之替行差員, 亦關一弊, 自各其邑, 依他船運例, 定監色領納’爲辭矣。 該倉所屬之邑, 只餘忠州陰城, 而雜費則專責於忠州, 色條則都歸於陰城, 非但有斑駁之嫌, 因此而修城之費, 設砲之需, 亦未免停廢者, 誠甚疎虞。 依所請, 癸未條爲始, 上項兩邑兩稅, 許令各自運納。 連原察訪之替行差員, 殊涉無謂, 置之何如?" 又啓: "卽見西北經略使魚允中狀啓, 則‘德源府之距元山, 爲十五里, 而元山今爲通商之區, 籌辦港務, 管束囂競, 宜責成於地方官。 且該府使, 新兼管理之任, 接辦商務, 不可不就近移治。 德源府移設於元山近地, 該道監營所捧元山手越稅, 屬之本邑, 以補支放事, 竝請令廟堂稟處’矣。 府治之形便與事勢, 經略使, 旣躬涉目擊, 而有此陳請。 況港務日繁, 移邑元山, 實無容他議。 而亦不可不關問道臣, 使之論理登聞後, 更爲稟處。 手越稅, 特付該邑, 以爲牽補之地何如?" 又啓: "卽見西北經略使魚允中狀啓, 則‘南兵營新設鍊軍二百五十人之籌餉爲難。 與帥臣, 爛加商確, 軍料穀, 從地方邑措劃, 軍需錢, 就管下各邑, 設藿巖場市, 巫覡等稅以補之, 尙有不給之歎。 前訓局所納中旬耗作錢, 及雉羽代錢, 仍劃該營, 以充鍊軍之需事, 請令廟堂稟處’矣。 南梱重地, 新設軍額, 不容無別般措劃之需。 特依所請, 許付該營何如?" 又啓: "卽見西北經略使魚允中狀啓, 則‘關北不緊之各鎭堡, 歸竝於附近各鎭堡, 恐合便宜。 慶興阿吾地, 合於造山; 慶源乾原, 合於阿山; 穩城美錢, 合於黃拓坡永達, 合於柔遠; 鍾城防垣, 合於潼關; 端川梨洞宜革; 甲山鎭東·雲寵, 合於惠山鎭; 三水羅暖, 合於仁遮外, 小農舊乫坡知鎭南兵營, 所納麝香, 樺皮之排定於三水, 甲山所在各鎭堡者, 宜爲勿施。 竝請令廟堂稟處’矣。 朝家之布置鎭堡, 所以備守禦而資瞭察也。 苟若有其名而無其實, 則宜有通變之政。 各鎭堡之合設、梨洞之永革, 竝依關西例施行。 而其中鎭東雲寵羅暖三鎭萬戶, 年前特軫虛司果之區處, 至有啓下別單, 則定式未久, 作散可悶。 以道內同仁安原黃拓坡三權管, 陞爲萬戶, 換作實職窠, 移付於上項鎭東等三鎭將, 乾原小農舊乫坡知同仁安原五堡權管, 此是初仕窠, 竝待仕滿陞六。 麝香旣係進供所重。 而至殘鎭堡之責納, 實合存念。 令南兵使, 從長措處, 依前封進, 兩邑鎭堡樺皮上納, 特爲停止何如?" 竝允之。


  • 【원본】 24책 20권 9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