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영국수호조약을 체결하다
조선영국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영수호조약(朝英修好條約)〉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와 대영국 대군주 겸 오인도 대후제(五印度大后帝) 양국의 우호(友好)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를 의정(議訂)한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민영목(閔泳穆) 【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 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을 선발하고, 대영국 대군주 오인도 대후제는 특별히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 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 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를 선발하여 모두 편의행사 전권 대신(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勅諭)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즉시 회의하여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영국 대군주 겸 오인도 대훈주 및 양국 후대(後代)의 군주와 인민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해국(該國)에서 신변과 주택 및 재산을 적절히 보호받는다.
2. 저 나라가 이후에 다른 나라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 나라는 저 나라와 조약을 맺은 만큼 대책을 마련하여 중간에서 잘 조처해야 한다.
제2관
1. 【대조선국과 대영국】 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使臣)을 선발하여 파견하며 【대조선국과 대영국】 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혹 수시로 왕래하게 하며, 피차 의논하여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설치하고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 총영사관 등은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에는 다른 나라가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하는 최고 예우 및 일체 여러 가지 유리한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과 총영사관 등 및 일체의 수원(隨員)들에게 모두 상호 각 처를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금지하지 않는다. 조선국에 있는 자에게는 대조선국의 관원이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아울러 참작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周到)하게 한다.
3. 양국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勅準)이나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하여 행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영국 인민 및 그 재산은 영국에서 파견한 법률과 소송을 처리하는 관원이 전적으로 관할한다. 영국 인민 상호간에 관계된 송사(訟事)나 다른 나라 사람이 영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은 모두 영국의 형송(刑訟) 관원이 심리(審理)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영국 사람을 고소한 사건이 있을 경우 영국의 법관이 심의 판결한다.
3. 영국 관원 및 영국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심의 판결한다.
4. 조선에 있는 영국 인민이 법을 범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영국의 형송 관원이 영국의 법률에 따라 심의 판결한다.
5. 조선 인민이 조선 경내에서 영국 인민의 인신, 생명, 재산을 모욕하고 해치고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조선의 법률에 따라 조사 체포하여 심판 처리한다.
6. 영국 인민이 이 조약 및 첨부한 장정과 장래의 조약에 따라 계속 만들어질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일체의 죄명과 관계되는 것은 영국의 형송 관원이 직접 심의 판결하고, 벌금과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귀속시켜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어떤 이유로 영국 사람의 화물을 차압할 일이 있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영국 영사관과 먼저 조사하여 봉(封)하고,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가 영국의 형송 관원이 심사 결정한 다음 처분한다. 화주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경우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게 넘겨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에 대해 화주가 화물의 가격을 매겨 약간을 은으로 바꿔 잠시 조선 관원이 있는 곳에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수령해가도록 할 수 있으며, 영국의 형송 관원이 심사 결정한 다음에 그 바꿔 예치한 것을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서 양국 인민 사이의 송사나 형법과 관련된 안건은 영국 관서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면 조선국에서는 즉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를 듣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면 영국에서 역시 협의할 관원을 선발 파견하여 심의를 듣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의 각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우대하는 예로 법도에 맞게 서로 대한다. 청심관이 심의에 증인을 참석시켜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도모해주고 승심관의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영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우소(寓所) 등 및 영국 상선에 숨어 있다가 고발된 경우에는 지방관이 영국 관원에게 통지하고 영국 관원은 대책을 강구하고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심판한다. 영국 관원이 미처 조사하기 전 우소(寓所) 주인이 직접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리와 역원들이 마음대로 영국인의 창고와 우소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주의 승낙을 받아야 배에 올라가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영국 인민으로서 법률을 어겨 고소되거나 혹은 군함과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는 영국 영사관 등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고 조선 관원은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하여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仁川府)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과 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부산항(釜山港)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함께 경성(京城)인 한양(漢陽)의 양화진(楊花津)을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영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2. 영국 상인들이 이상 지정한 곳에 가서 토지를 영구히 조차하려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짓고 창고와 공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종교와 각종 예식도 모두 마음대로 하도록 허가한다. 조선 통상 항구에 부지를 선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기초를 닦아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로 만들거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사무는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함께 적당히 협상해서 처리한다.
3. 이상의 지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해지(該地) 업주(業主)에게 값을 주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영구 조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은 받아들인 영구 조차 비용 내에서 먼저 제하고 해지의 연간 세액은 조선 및 각 국의 관원이 함께 의정하고 그 연간 세액을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간 세액 및 영구 조차지의 나머지 값을 모두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넣는다. 공동 존비금에 넣은 것을 어떤 사람이 쓸 때에는 관리조계사무신동공사(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에서 지출을 받아야 한다. 공사(公司)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일후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상의한다.
4. 영국 사람이 조계 밖에서 토지를 영구히 또는 잠시 조차하거나 가옥을 세내거나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한다. 조계지에서 10리(里)를 【조선의 이수(里數)이다.】 넘지 못하며, 이 지역에서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각 사안에 조선국이 자체 제정한 지방 세금 부과 장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 묘지 구역을 만들되 그 땅값 및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을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신동 공사에서 자체 결정하고 집행한다.
6. 통상 지역에서 100리 【조선의 이수이다.】 이내의 지방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경계 내에서는 영국 인민들이 모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여행 증명서를 지니지 않아도 된다. 단 영국 인민이 여행 증명서를 지니고 조선의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 통상하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해 들여와 팔거나 【단, 조선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서적,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지고 다니는 여행 증명서는 영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관인(官印)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書押)한다. 경유하는 어느 장소에서든 지방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필요한 차부(車夫)와 선부(船夫) 등을 고용하여 행리(行李)와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데 그 편의를 도모한다. 영국 인민이 여행 증명서 없이 상기의 계한(界限)을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하게 한다. 여행 증명서 없이 계한을 넘은 영국 사람에 대해서는 곧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간은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7. 영국 인민이 조선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이내의 통행 규칙과 비류(匪類)들을 순찰 조사하고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영국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모(某)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은 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영국 인민이 조선 인민 및 조선에 있는 타국 인민과 매매 교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타국의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다. 단, 입출항하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뒤 세금을 정하여 세금 항목을 완납해야 출입할 수 있다. 영국 상인이 각종 서양 물건과 토산물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일을 하는 경우 조선 관원들도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한다.
2. 타국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나 혹은 탁송인이 상기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타국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 입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실어가야 하며, 화물과 포장이 원래 그대로인 때에 해당 화물이 세금을 완납했다는 증서를 한 장 발급하여 해당 화물이 세금을 납부한 것을 대신한다. 이 증서는 그 상인이 혹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 납세의 금액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조선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갈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환급해준다. 단, 물건을 실어간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되돌려줄 수 있다. 해당 화물을 도중에서 잃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4. 영국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싣고 가서 검사를 받은 다음 세금을 세금 항목에 의해 완납하면 해당 화물을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든 간에 일체 징수하는 관세와 지방 통과세〔稅釐〕,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지의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로(沿路)에서나 일체 관세와 지방 통과세 및 각 항목의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영국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영국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해야 한다. 단,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국내의 식량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모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에서 내가는 것을 일시 금지하도록 유지(諭旨)를 내리는 때에 조선 관원은 모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다. 1개월 후에 해당 항구의 영국 상인들은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취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참작하여 빨리 해제해야 한다.
7. 영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해야 할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으로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선박이 납부하는 세금은 매 4개월에 1차 징납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선박은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등루(燈樓), 부표, 탑표(塔表), 망루(望樓) 등을 세우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의 각처에 선척이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완납하지 않는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며,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신중히 준수함으로써 편하게 조약 내에 지적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때와 일에 따라 공동으로 토의하여 보충하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영국 상인이 화물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서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못했거나를 가리지 않고 화물을 모두 관청에서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은 관청에서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서 곱절에 해당한 벌금을 문다. 이상 법에 걸린 화물은 조선 지방 관청에서 재량으로 차압하며,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영국 인민은 일이 성공했거나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다 체포, 조사하여 즉시 부근의 영국 영사관(英國領事官)에게 넘겨 심리하게 하고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그 심리 결과를 기다려 다시 구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영국 선박이 조선 영해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나 일을 그르치거나 좌초되어 뜻밖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조선의 지방 관원이 즉시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제하는 동시에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의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본 지방의 불량배들이 멋대로 약탈하고 침해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속히 부근의 영국 영사(英國領事)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구해낸 영국 조난민들을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내어 준 영국 조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낸 시체를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 준다.
3. 조난 당한 선박에서 건져내어 보호한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진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은 그 액수대로 반환해 주며 영국 정부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보낸 무관과 순시원, 인부들이 영국 조난선이 곤경에 빠진 장소에 갈 때에 쓴 비용 및 조난당한 영국 사람들을 호송하는 문관과 무관들이 쓴 비용, 그리고 문서가 오가는데 드는 경비는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 해결하고 영국 정부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5. 영국 상선이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결핍되었을 때에는 통상 항구든 아니든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을 허락하여 사나운 바람을 피하면서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 결핍된 물건을 구매하게 한다. 소비된 비용은 전부 선주(船主)가 자체 마련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든 아니든 관계없이 쌍방이 모두 왕래를 승인한다. 군함 수리에 필요한 일체의 재료 및 각종 식료품은 모두 쌍방이 서로 구매하도록 협조해 준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 구매한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2. 영국 군함이 조선 안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문관, 무관, 병사, 인부들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허한다. 단,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내지(內地)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영국 군함에 쓰이는 군수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다. 그를 영국에서 파견한 관리가 관리하게 된다. 이 항목의 군수 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어떤 일로 팔게 될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을 규례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4. 영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영국 관리와 백성들은 누구나 조선 사람들과 고용 계약을 맺어 비서·통역 및 인부 등으로 하여금 직분에 맞는 일체의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도 분별하여 영국 사람들과 고용 계약을 맺어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금령에 어긋나지 않는 일체의 일들은 조선 관리가 허가해야 한다.
2.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 상대국에 가서 언어와 문자, 법률 및 직조(織造)의 연구, 실습 등 일을 학습하도록 허가한다. 상호간 서로 도와줌으로써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을 거쳐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금 규정 및 일체의 사무들에 대하여 금후에 어떤 혜택과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관리들과 인민들이 입게 될 경우에는 영국 및 영국의 관리와 인민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금 규정을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경우 서로 만나 수정할 수 있다. 피차간 서로 접촉하는 날이 오래됨에 따라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곳, 보충할 곳과 삭제할 곳들을 알게 되면 참작하여 보태거나 뺄 수 있으나 1년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관
1.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한 이 조약은 원래 【한문과 영어】 두 나라 문자로 상세히 대비해서 글 뜻이 서로 같게 한다. 이후 글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곳이 있을 때에 영어로 해석해서 쌍방간의 분쟁을 면하게 한다.
2. 영국 관리가 조선 관리에게 보내는 각서는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영문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두 나라 군주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결(手決)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각각 한양(漢陽)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고, 교환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시행하는 시기로 한다. 이때 두 나라에서는 다 조약문을 간행하여 시행을 고지한다.
이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 【한문과 영문】 3통에다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신임을 표시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규정〔船隻進出海口〕
1. 영국 선박이 조선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船主)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 선박이 소지한 영사(領事)가 발급한 선박 등록 접수증을 그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면 해관에서 검사한다. 한편으로 배의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는지, 선주의 성명, 탑승 인원수, 【만일 해관에서 탑승객들의 성명을 알려고 하면 일일이 다 적는다.】 그리고 그 선박의 톤수가 얼마이며, 선원이 몇 명인지를 목록에 쭉 적고 선주가 수결을 하여 증거로 삼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그 선박의 화물 대장을 작성한다. 그 대장에는 짐짝의 수량, 화물의 종류, 번호, 부쳐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역시 선주가 모두 수결하여 증거로 삼아 동시에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바로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법이다. 선박에 대하여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즉시 해관에서 선창을 열 것에 대한 비준서를 발급해주고, 배를 단속하는 순시원을 시켜 살펴보게 한 다음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내릴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선창을 열어 화물을 내리는 때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들어온 화물의 총 목록 안에 조사하여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개정할 수 있고, 요금은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덜거나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으레 멕시코 은으로 규정된 수수료 5원을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그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멕시코 은으로 벌금을 내되,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영국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리지 않거나 사나운 바람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 대피하면서 오로지 식료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고 정식 무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선세(船稅)를 징수할 수도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때의 총목록을 【즉 입항 때 만든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먼저 바쳤던 영사관(領事官)의 선박 등록 접수증을 돌려준다.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명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 바치고 영사관은 먼저 받았던 선박 등록증을 돌려주고 항해하도록 한다.
6. 선박이 이상의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선주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영국 기선이 각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모두 그날로 그 출입을 보고해야 한다. 그 화물의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 내린 것과 다른 배에 실은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세금을 바치는 규정〔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내리려고 할 경우에는 해관에 명세서를 바친다. 그 명세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배의 이름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가격 등 각 조항을 명확히 적고 수결하여 증거로 삼게 한다. 해관에서 각 화물이나 본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검열 받아야 한다. 발급한 증명서가 없고 또 증명서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명백히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물 주인이 곱절의 세금을 바쳐야만 화물을 부리도록 허가할 수 있다. 뒤에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해서 검열을 받을 경우에는 더 납부한 세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마치고 내린 화물은 해관에서 지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킬 수 없다.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이전 방식에 의하여 원래의 화물 상태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화물 주인이 값을 매겨 보고하여 세금을 바친 것과의 값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값을 사정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특별히 다시 사정하게 하고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의 세금을 바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사람이 사정한 값이 가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일요일과 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내에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즉시 자체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한다. 해관에서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값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다시 사정한 값에 비추어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稅務司)에서 세 낼 값을 정할 수도 있다. 그 가은(價銀)은 항구에 들어온 화물이든 나가는 화물이든 모두 다시 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하여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에 중도에서 손상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참작하여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한다. 감해준 세금을 화물 주인이 적다고 생각할 때에는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배에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배의 명칭, 화물의 종류, 수량, 번호 및 가지수와 값이 얼마인가를 일일이 다 적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부리거나 적재할 수 없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나 그리고 일요일과 휴일인 경우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화물을 내리거나 적재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소정의 수고비를 바쳐야 한다.
7. 입항 또는 출항하는 화물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후에 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후에 더 받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 거두고 바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8. 영국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객들의 식료품 및 탑승객들의 행장(行裝)과 짐짝들은 보고 문건을 내지 않고 해관의 검열만 받을 뿐이며, 검열이 끝나면 즉시 어느 때나 싣고 내리는 것을 승인한다.
9. 수리해야 할 선박에 실은 화물은 내려서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리가 관리해주며, 일체의 물품을 운반하는 비용과 창고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지키는 수고비는 모두 그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각각의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할 것이며,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서 혹 판 것이 있을 경우 그 판 물건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발송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반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및 기피 방지 규정〔防守偸漏遶越〕
1. 영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배마다 단속하며, 화물을 적치해놓은 모든 장소는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그 순시원이 배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절 있게 대하고 그가 있을 자리를 편안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적치해 놓은 선창의 각 처에는 해관 순시원이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그리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물쇠를 잠근다.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잠근 자물쇠를 여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이 벌금을 내는 외에 그 선주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으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3. 영국 상인이 각 화물을 내갈 때에 앞의 규정에 의해 미리 해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물을 싣거나 내리며, 화물이 대장과 맞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은 모두 관청에 몰수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관청에 몰수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4. 수결한 보고 명세서가 사실대로 되지 않고 조선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규정에 있는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찌 처벌한다는 것을 밝혀놓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으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의 규정에서 열거한 보고 명세서,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문(英文)으로 쓴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o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뒤처리를 위한 후속 조약〔善後續條〕〉
상기 두 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항을 부록한다.
1. 본 조약 제3관에서 지적한 각절(各節)은 현재 두 나라에서 피차 언명한 바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영국 인민이 영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이후에 조선이 법률 및 심의 방법들을 정리하고 고침에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인민이 현재 조선 관리의 통제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아울러 조선의 심의하는 관리들이 영국의 심의하는 관리들과 동일하게 법률을 잘 분석하고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영국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그 즉시 영국 관리들이 조선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한다.
2. 본 조약 제4관에 있는 각 절은 현재 쌍방이 명확히 정하였고,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혹 지난해에 토의한 중국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와 창고를 설치하는 이권을 철회, 취소하더라도 영국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례를 인용할 수 없다. 조선 정부에서 이 이권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영국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약에 실린 각절(各節)은 피차 언명한 바로 영국에 속한 각 나라들은 모두 한결같이 준수해야 한다. 이후에 만일 어떤 나라든 변통해야할 부분이 생기면 응당 영국정부를 통해 이 조약을 교환한 날로부터 일 년을 기한으로 변통해야 하는 사항은 조선정부에 대하여 조목마다 논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뒤처리를 위한 각 조항들을 쌍방이 다 조약문과 함께 군주에게 제출하여 조약문과 함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 조항만 따로 군주의 특별한 윤허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앞에 열거한 두 나라 군주가 파견한 전권 대신들은 한양에서 먼저 수결하고 도장을 찍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2년 중국 광서(光緖) 9년 10월 27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交涉通商事務衙門督辦)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의정부좌참찬 겸 규장각제학 세자시강원좌부빈객(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다.】 민영목(閔泳穆)
서력(西曆) 1883년 11월 26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파아크스 하리〔巴夏禮 : Parkes, Harry Smith〕 【1등 매길리 훈장〔邁吉利寶星〕겸 2등 발덕 훈장〔拔德寶星〕을 받은 주차중화 편의행사대신(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이다.】
- 【원본】 24책 20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 【분류】외교-영국(英) / 금융-화폐(貨幣) / 물가-운임(運賃) / 무역(貿易)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朝、英修好條約成。
朝、英修好條約。 大朝鮮國大君主、大英國大君主兼膺五印度大后帝, 切願永敦兩國和好, 議定彼此往來久遠通商事宜。 是以大朝鮮大君主, 特簡 【督辦交涉通商事務從一品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左副賓客】 閔泳穆, 大英國大君主五印度大后帝, 特簡 【頭等邁吉利寶星兼二等拔德寶星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 巴夏禮, 均作爲便宜行事全權大臣。 各將所奉全權大臣便宜行事之上諭, 互相較閱畢, 俱屬妥宜, 卽將會議, 各款臚列於左。 第一款: 一, 大朝鮮國大君主、大英國大君主兼膺五印度大后帝及兩國後代嗣君與其人民, 彼此皆各永遠和平友睦。 此國人民住彼國者, 必受該國妥行保護身、家、財産之益。 二, 彼國日後, 倘有與別國相岐之處, 此國一經彼國相約, 應卽設法, 從中善爲調處。 第二款: 一, 【大朝鮮、大英】 君主, 均互相簡派使臣, 駐箚 【大朝鮮、大英】 國京師, 或隨時往來。 亦可彼此酌設總領事官, 領事官或副領事官, 在各通商口岸處所駐箚。 所有以上使臣、總領事官等, 與彼此駐箚之國官員, 會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互相款待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二, 兩國所派使臣、總領事官等及一切隨員, 均可聽其互相前往各處游歷勿阻。 在朝鮮國者, 由大朝鮮國官員, 發給護照, 竝行斟酌派人護送, 以重妥爲保護之義。 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箚之國勅準、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其所派總領事等官, 不得兼行貿易。 第三款: 一, 英國民人及其財産在朝鮮者, 應歸英國所派辨理刑名詞訟之員, 專行管轄。 凡英國民人, 互相涉訟, 或別國人控告英民之案, 均由英國刑訟之員審理。 與朝鮮官員無涉。 二, 朝鮮官員及民人等, 若有控告居住朝鮮、英民之案, 應歸英國刑訟之員審斷。 三, 英國官員及民人等, 若在朝鮮, 遇有控告朝鮮民人案件, 應歸朝鮮官員審斷。 四, 英國民人, 在朝鮮者, 如有犯法之事, 應由英國刑訟之員, 按照英國律例審辨。 五, 朝鮮民人, 在朝鮮境內, 如有欺凌、擾害、損傷英國民人身家、性命、財産等事, 應由朝鮮官員, 按照朝鮮律例, 査挐審辨。 六, 凡有控告英國民人, 因違背此約及附立章程, 竝將來按約續立各章有涉, 罰款入官及一切罪名, 應歸英國刑訟之員, 自行審斷。 其所罰之款以及入官財貨, 全歸朝鮮國充公。 七, 凡有朝鮮國官員, 在通商口岸。 因事扣留英民貨物, 應由朝鮮官員, 會同英國領事官, 先行査報。 暫由朝鮮官員看管, 俟英國刑訟之員審定, 以後發落。 如審明貨主, 竝無非是, 卽應將所封貨物全數, 送交領事官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 將貨物估價, 折銀若干, 暫存朝鮮官員處所, 立卽將貨領出。 俟英國刑訟之員審定後, 其折價存款分別充公、發還。 八, 在朝鮮境內, 所有兩國民人, 一應詞訟刑名交涉之案, 如應在英署審訊者, 朝鮮國卽可遴派妥員聽審, 如應在朝鮮署內審訊者, 英國亦可遴派妥員聽審。 其奉派聽審之員、彼此承審各官, 皆應優禮如儀相待。 聽審官如欲轉請傳訊人證, 以便自行駁詰, 亦聽其便。 如以承審官, 審斷爲不符, 猶許聽審官逐一駁辯。 九, 凡有首告朝鮮民人, 有犯本國律禁, 在英國商民開設行棧居住寓所等處及英國商船隱匿者, 由地方官照知英國領事官, 應由領事官設法, 將隱匿之人, 査挐交出審辦。 領事官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朝鮮官役, 槪不得擅入英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 十, 凡有英國民人, 被人控告違犯法律, 或師商各船, 在逃人犯, 一經英國領事等官, 照知朝鮮官員, 卽應設法, 査緝交出。 第四款: 一, 兩國所立條約, 從施行之日起, 朝鮮國 仁川府之濟物浦、元山、釜山各口 【釜山一口設有不宜之處, 則可另揀附近別口。】 , 竝漢陽 京城 楊花津 【或附近便宜別處】 , 皆作爲通商之處, 任聽英民來往貿易。 二, 英國商民, 前往以上指定處所, 或欲永租地段, 或欲賃購房屋、起蓋房室、設立棧房作房等工, 均聽其便。 至於本敎典禮各儀, 均聽隨意自行。 在朝鮮通商口岸處所, 所有揀擇地畝, 立定界限, 經營基址, 作爲洋人居住之處, 及轉行永租地段, 各事宜應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 妥行商辦。 三, 以上地段, 應由朝鮮政府, 先向該地業主價買, 加以經營用費選擇。 俟永租有人, 將原出地價及經營之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 該地年稅, 應由朝鮮及各國官員, 會同議定, 其年稅, 應納於朝鮮政府。 由朝鮮政府, 公平酌留若干, 其餘年稅及所得永租地段餘價, 一竝歸入充公存備金內。 至充公存備金, 何人取同, 應由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 支取。 應如何設立公司之處, 日後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 酌商。 四, 如英人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 【朝鮮里】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 應行一律遵守, 朝鮮國自定地方稅課章程。 五, 朝鮮官員, 應在各通商處所, 讓出妥善之地, 作爲外國營葬之區, 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 一律蠲免。 所有管理塋地章程, 統由以上紳董公司, 自行定奪擧辦。 六, 離通商各處百里內者 【朝鮮里】 , 或將來兩國所派官員, 彼此議定界內, 英民均可任便游歷, 勿庸請領執照。 惟英國民人, 亦準持照, 前往朝鮮各處, 游歷、通商, 竝將各貨, 運進出售 【惟朝鮮政府不允之書籍、印板、字帖等, 不準在內地銷售。】 , 及購買一切土貨。 所持執照, 應由英國領事官繕發, 朝鮮地方官, 或加蓋印信, 或秉筆書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 飭交驗照, 卽應隨時呈驗, 無訛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 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英民逾越以上界限, 竝無執照, 或在內地, 有不法情事, 應行挐交就近領事官, 懲辦。 其逾界無照英民, 卽可酌罰, 竝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 不得逾墨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七, 英國民人, 居住朝鮮, 應遵兩國所派官員, 會同議定, 租界以內街道規則、巡査匪類及一切除莠安良之章。 第五款: 一, 英國商民, 由別國口岸, 或由朝鮮各通商口岸, 欲將貨物, 載入朝鮮某通商口岸, 均聽其便。 其一切進出貨物, 除條約明禁之物不計外, 應準英國民人與朝鮮國人及在朝鮮之他國人等, 槪行買賣交易, 竝所交易貨物, 任便載往朝鮮通商各口及他國口岸。 朝鮮官員等, 槪勿阻止。 惟進出口貨, 先應按照, 後開稅則完納稅項, 始可聽其出入。 凡英國商民, 一切工作、改造洋土各貨之事, 朝鮮官員等, 亦可任聽其便。 二, 凡由他國口岸, 販來一切貨物, 進入朝鮮口岸, 旣經貨主或寄交之人, 納淸以上稅課。 復欲載往他國口岸者, 由進口之日起, 期在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 應行發給, 該貨物已經完稅存票一紙, 以抵該貨已納之稅。 此項存票, 該商或持往朝鮮海關, 領價, 卽應照付, 或持往朝鮮通商各口,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 三, 朝鮮土貨, 如由朝鮮此通商口岸, 載往朝鮮彼通商口岸, 所已納出口稅項, 應於原出之口, 全行給還。 惟載貨之人, 先宜呈交所進口之海關給發進口憑單, 始可發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方能將稅發還。 四, 英國商民, 將貨物, 載入朝鮮國, 旣經按照, 後開稅則, 完納稅項, 該貨或轉往朝鮮通商別口, 或轉往內地, 無論何處, 所有一切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征收。 凡朝鮮一切土貨, 由內地無論何處, 意欲運出朝鮮各通商口岸, 聽便勿阻。 其貨在出産之地, 或在沿途, 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征收。 五, 朝鮮政府, 如欲雇賃英國商船, 裝載客貨, 前赴朝鮮境內未通商口岸, 亦聽其便。 朝鮮商民, 如欲雇賃英國商船, 裝載客貨, 赴朝鮮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酌準。 惟宜先蒙本國官員允許, 方可施行。 六, 如朝鮮政府, 因有事故, 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大君主降旨, 暫禁米糧出某通商口岸, 或各通商口岸, 經朝鮮官員照知某口領事官一月之後, 則該口英國商民, 卽應一體遵守。 惟此禁旣係因時制宜, 自當設法, 酌爲早弛。 七, 英國商船, 駛進朝鮮各通商口岸, 應納船鈔, 每噸墨洋三十先時。 【卽洋元百分之三十】 各船所完鈔項, 每四箇月, 征納一次, 其已完鈔項之船, 在四箇月內, 準其前往朝鮮各通商口岸, 無須再納。 所征船鈔, 皆須用爲建立燈樓、浮樁椿、表望樓等項, 在於進朝鮮通商各口門次及沿海各處, 竝備辦船隻停泊處所, 淘挖、整頓各工之費。 其在通商口岸, 撥貨船隻, 不得完納船鈔。 八, 所有約後, 附續稅則及通商章程, 兩國議定, 應由此約施行之日, 一竝飭遵, 以便條約內所指各節, 統歸畫一遵守。 以上各章, 均可由兩國所派官員, 隨時隨事, 一竝會同酌宜增改。 第六款: 英國商民, 如將貨物, 偸運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以上違禁貨物, 可由朝鮮地方官, 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英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就近英國領事官。 由英國所派刑訟之員, 審讞。 貨物扣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第七款: 一, 英國船隻, 在朝鮮海面, 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虞, 朝鮮地方官, 應卽一面速行設法, 妥行往救, 竝保護被難人、船、貨物, 免致本地莠民肆行搶掠、欺凌。 一面速卽知照附近英國領事官, 竝將救護被難英民, 分別資送附近通商口岸。 二, 凡朝鮮政府, 所出救護英國難民衣食、解送及一切打撈、葬埋屍身、醫治傷病各資, 應由英國政府, 照數付還。 三, 撈救保護被難船隻及打撈該船貨物之費, 應將船貨交還原主時, 由原主照數付還, 不得向英國政府索償。 四, 朝鮮國所派官員及地方委弁巡役人等, 前赴英國難船失事處所及護送被難英民之員弁人等, 所用資費, 以及文函往來脚力, 均由朝鮮政府, 自行辦理, 不得向英國政府取償。 五, 英國商船, 在朝鮮左近海面, 如遇颶風, 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 無論是否通商口岸, 應許其隨處收泊, 以避狂颶, 兼修船隻, 購買一切缺少之物。 所有花費, 全由船主, 自行備辦。第八款: 一, 兩國師船, 無論是否通商口岸, 彼此均許駛往, 其所需一切修船材料及食用各等物件, 均應彼此互相幫同購取。 以上船隻, 勿庸遵守通商及口岸章程, 其購取勿料, 一應鈔稅各等規費, 均應豁免。 二, 英國師船, 駛往朝鮮非通商口岸, 其船上員弁兵役, 槪準登岸。 惟未曾執領護照者, 不準前往內地。 三, 英國師船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 可在朝鮮通商各口, 存寄交英國委派之員看管。 此項軍裝物料, 槪行免征稅項。 倘有因事轉售者, 則由買客, 將應完稅課, 照例補交。 四, 英國師船, 在朝鮮沿海處所, 踏看水路形勢, 朝鮮政府, 亦應竭力相助。 第九款: 一, 英國官民人等在朝鮮者, 均可約雇朝鮮民人, 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 勷執分內一切事業、工作之端。 朝鮮官民人等, 亦可分別, 約請雇用英國民人, 幫同辦理一切未干例禁之事。 朝鮮官員, 槪應聽準。二, 兩國民人, 均許互相前赴各國境內, 學習語言、文字、律例及織造、格致、肄業等事。 彼此皆宜妥行相助, 以敦睦誼。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 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 竝他國臣民人等之處, 英國及英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第十一款: 兩國議立此約, 自施行之日起, 十年爲限, 所有條約及附約通商稅則, 如有應行更改之處, 均可互相請爲會同重修。 庶將彼此交接日久, 所識因革損益之處, 酌量增刪, 惟應一年之先, 豫爲聲明。 第十二款: 一, 兩國議立此約, 原係 【漢、英】 兩國文字, 均經詳細校對, 詞意相同。 嗣後, 倘有文辭分岐之處, 應歸英文講解, 以免彼此辯論之端。 二, 凡由英國官員, 照會朝鮮官員文件, 暫可譯成漢文, 與英文配達。 第十三款: 本約立定後, 俟兩國御筆批準, 自畫押之日起, 速行 【遲則一年爲限】 各派大臣於漢陽 京城, 互相交換, 卽以交換之日, 作爲此約施行之期。 彼時兩國, 均應刊刻約文, 通行曉諭。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 京城, 將約文 【漢、英】 各三分, 先行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 卽中國 光緖九年十月二十七日。 特簡全權大臣 【督辦交涉通商事務從一品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左副賓客】 閔泳穆。 西曆一千八百八十三年十一月二十六日。 特簡全權大臣 【頭等邁吉利寶星兼二等拔德寶星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 巴夏禮。
附續通商章程。 第一款: 船隻進出海口。 一, 凡英國船隻, 進入朝鮮通商口岸, 應由船主,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將該船所持領事官發給船牌收據, 呈交該口海關驗收。 一面將船名、由何口駛至及船主姓名、搭客人數 【如海關欲知搭客姓名亦應逐一開列】 、竝該船噸數若干、水手幾名列單, 由船主押結爲據。 一面按照運單, 將該船所載貨物, 復繕淸摺, 摺內詳細註明箱包數目、貨色、記號及寄交何人姓名, 亦由船主, 畫押爲據, 同時竝呈。 此卽報船之法也。 船隻一經如法報到, 卽由海關, 發給開艙準單, 令押船巡役寓目, 始可開艙起貨。 如未領準單, 擅行開艙起貨者, 船主可以酌罰。 惟罰款不得逾墨洋百元。 二, 進口總單內, 倘査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卽可改正, 勿庸納費。 如在十二箇時辰之外, 遇有增刪更改, 應納規費墨洋五元。 三, 凡船隻進口, 已逾前定限期, 該船主尙未如法報到者, 每逾十二箇時辰, 卽罰, 墨洋不得逾五十元。 四, 凡英國船隻, 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未曾開艙起貨及遇颶進口躱避, 或專欲購買食用等物, 未經貿易者, 槪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 五, 凡船隻欲行出口, 應由船主, 將出口總單 【卽如進口所繕淸擢】 呈報, 由海關, 發給準行出口單票, 竝將前呈領事官船牌收據, 附還。 該船主卽將以上票據, 呈交領事官, 領事官始可將前收船牌, 飭還放行。 六, 凡船隻不遵以上章程報明海關, 擅行出口者, 卽可將該船船主, 分別示罰, 其罰款不得逾墨洋二百元。 七, 英國輪船, 進出各口, 均可同日報明出入, 其貨物總單, 除在本口起卸竝撥載他船外, 其餘貨物, 勿庸報明。 第二款: 上下貨物納稅。 一, 凡商賈運貨進口, 欲行起卸者, 應赴海關, 呈遞報單。 單內載明本商姓名、船名及運進貨色、數目、記號、價値各節, 畫押以爲實據。 如海關欲驗各貨原處發票, 應卽呈驗, 若無發票, 亦不言明未能呈票之故, 應由該貨主, 加倍納稅, 始可聽其起卸。 俟發票呈驗時, 應將多納之稅, 卽行飭還。 二, 凡照以上規例報明, 準行起御之貨, 可由海關, 在於定準驗貨處所, 委員査驗。 惟査驗各貨, 勿致損傷, 亦不得耽誤遲延。 貨物査驗畢, 卽宜勉照前式, 歸裝原箱、原包。 三, 進出口貨, 如貨主所報照估價納稅之貨價値, 似有不符, 應許海關專派估價之人, 另行重估, 卽令貨主照納稅項。 如貨主以海關專派估價之人所估爲不符, 應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報明海關稅務司, 竝聲明所以不符之故, 隨卽自行倩人, 再爲復估。 海關或照所報復估之價征稅, 或照復估之價値, 百加五, 由稅務司價買。 其價銀, 無論進出口貨, 統自所報復估之日起, 限五日內付淸。 四, 各項進口貨物, 如在中途受有損壞者, 應行酌量, 分別持平, 減免稅課。 如所減之稅, 貨主以爲不足, 應照前條辦理。 五, 凡欲運出貨物, 應行豫向海關報明, 始可裝載上船出口。 其報單上, 應將船名、貨色、數目、記號及件數幾何, 竝價値若干, 逐一開列, 由運貨者, 押詰爲據。 六, 凡進出貨物, 除朝鮮海關指定處所, 不能起卸裝載。 其時在日出之前、日沒之後、竝禮拜日及停公之期, 須由海關特允, 方能起卸裝載。 然應公平酌納酬勞規費。 七, 凡進出口貨主, 如欲追回多納之稅, 或海關欲行追取未足之稅, 均應自原收納之日起, 在三十日內, 卽行聲明。 倘逾限期, 槪不得追取。 八, 英國船隻水手、搭客人等食用物件及搭客行李、箱隻, 勿庸專開報單, 惟俟海關査驗畢, 卽可隨時聽其上下。 九, 凡船隻應行修理者, 所載貨物, 均可起卸上岸存放, 勿庸納稅。 此項上岸貨物, 全由朝鮮官員, 自行看管, 其一切運物腳力、存棧租銀及看守辛工, 統由該船船主楚付。 惟各價均需核實取索, 不得浮冒。 倘上岸之貨, 間有出售者, 其出售之貨, 自必照例納稅。 十, 凡欲將貨物, 由此船起運彼船者, 先應呈領海關發給撥貨準單, 方可照數分撥。 第三款: 防守偸漏遶越。 一, 英國商船, 一經進口, 卽可由海關, 飭派巡役, 隨船管押, 所有裝貨各處, 聽其省視。 該巡役到船時, 應行禮待, 竝妥爲安置起坐之處。 二, 船隻裝貨艙口各處, 可由海關巡役, 於日出之前、日沒之後、竝禮拜日及停公之期, 設法鎖封。 如不候海關明示, 擅行揭啓封鎖者, 除擅爲者示罰外, 該船主亦可一體酌罰。 惟罰款均不得逾墨洋百元。 三, 凡英國商民, 進出各貨, 未經遵照前法豫向海關報明, 擅行裝卸及單貨不符, 竝違禁者, 無論事成與否, 貨物均應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四, 凡押結報單不實, 希圖偸漏朝鮮稅課者, 卽可酌罰。 惟罰款不得逾墨洋二百元。 五, 以上章程內所開各節, 如有違犯, 未經載明如何懲治者, 均應隨時隨勢, 酌擬示罰。 惟罰款槪不得逾墨洋百元。 以上章程內所列報單、淸摺等件, 均可以英文書寫。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十月二十七日。 特簡全權大臣 【督辦交涉通商事務從一器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左副賓客】 閔泳穆。 西曆一千八百八十三年十一月二十六日。 特簡全權大臣 【頭等邁吉利寶星兼二等拔德寶星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 巴夏禮。
善後續條。 前列兩國全權大臣, 將後開二條, 附錄於左。一, 本約第三款內, 所指各節, 現經兩國, 彼此言明。 此條約內, 朝鮮準以英民服英國官員管轄。 如日後朝鮮, 整頓、改變律例及審案辦法, 在英國政府視之, 以爲英民現在難服朝鮮官員管轄之處, 俱已革除, 竝朝鮮審案官員, 與英國審案官員, 同一明晰律例之能及同一承受獨斷權位, 則卽可將英國官員, 在朝鮮審理本國民人之權, 收回。 二, 本約第四款內所載各節, 現經彼此明訂, 中國政府, 日後, 倘將去年所議中國商民, 準入漢城開設行棧之益, 允爲撤消, 英國商民, 則不得援引此款之例。 惟朝鮮政府, 若將此益利, 濟他國商民, 則英國商民, 亦應一體均沾。 三, 本約內載各節, 彼此言明, 所有英國屬下各邦, 皆當一律遵守。 惟日後, 倘査有某邦宜行變通之處, 應由英國政府, 於此約互換日起, 一年爲限, 將應行變通者, 向朝鮮政府, 逐一聲明, 方可議更。 以上善後各條, 均應彼此竝同約文, 具奏呈覽, 與約文齊蒙批準, 勿勞專邀特旨允行。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 京城, 先行畫押蓋用印章, 以昭信守。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卽中國 光緖九年十月二十七日。 特簡全權大臣 【督辦交涉通商事務從一品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奎章閣提學世子左副賓客】 閔泳穆。 西曆一千八百八十三年十一月二十六日。 特簡全權大臣 【頭等邁吉利寶星兼二等拔德寶星駐箚中華便宜行事大臣】 巴夏禮。
- 【원본】 24책 20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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