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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0권, 고종 20년 10월 24일 신미 2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조헌 등을 문묘에 배향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도학 절의(道學節義)와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시례 도덕(詩禮道德)은 백세(百世)의 유종(儒宗)이라 할 수 있다.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자는 논의가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조정의 흠사(欠事)이니, 어찌 중외(中外)의 많은 선비들이 번거롭게 연이어 상소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모두 문묘에 배향하고 의식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유학(儒學)

    敎曰: "趙文烈之道學節義、金文敬之詩禮道德, 可以爲百世儒宗, 而陞廡之論, 亦已久矣。 尙此未遑, 乃朝家之欠典, 安得無中外多士之抱牘屢煩乎? 文烈公 趙憲文敬公 金集, 竝施以腏享聖廡。 儀節, 令該曹照例擧行。"


    • 【원본】 24책 20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