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0권, 고종 20년 10월 24일 신미 2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조헌 등을 문묘에 배향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도학 절의(道學節義)와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시례 도덕(詩禮道德)은 백세(百世)의 유종(儒宗)이라 할 수 있다.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자는 논의가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바로 조정의 흠사(欠事)이니, 어찌 중외(中外)의 많은 선비들이 번거롭게 연이어 상소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모두 문묘에 배향하고 의식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 【분류】왕실-종사(宗社)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