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원 부사 정현석이 인재를 선발하도록 장계를 올리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덕원 부사(德源府使) 정현석(鄭顯奭)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부는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있고 아울러 개항지입니다. 그것을 빈틈없이 잘 운영해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달려있으며, 선발하여 쓰는 요령은 그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데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사(元山社)에 글방을 설치하여, 문사(文士)는 먼저 경의(經義)를 가르치고, 무사(武士)는 먼저 병서(兵書)를 가르친 다음, 아울러 산수(算數), 격치(格致)와 각종 기기(機器), 농잠(農蠶), 광산 채굴 등을 가르치고, 문예는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우수한 사람 1명을 뽑고, 매년 가을에 감영(監營)에 보고하여 공도회(公都會)에 붙여서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무예는 동래부(東萊府)의 규례를 본받아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200명을 선발하고, 별군관(別軍官)을 처음으로 두어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시상(施賞)하였습니다. 본 부에 있는 친기위(親騎衛) 44명은 이중으로 부릴 수 없게 하고, 특별히 각 고을에 이정(移定)하였고 별군관(別軍官)의 삭시(朔試)는 계획(計劃)하여 연말에 우등을 한 2인을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출신에게는 특별히 절충 장군(折衝將軍)을 가자(加資)하고, 한량은 특별히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북쪽 해안은 중요한 지방으로 항구 사무도 또한 복잡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오직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달려있으니, 만일 인재를 선발하여 쓴다면 가르쳐 길러내지 않을 수 없으며, 가르쳐 기르려면 또한 상을 주어 장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친기위에 이속시키는 문제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홍집(金弘集)의 보고를 보니, ‘삭녕군(朔寧郡)에서 대동법에 의해 선혜청(宣惠廳)에 바쳐야 할 전미(田米), 소두(小豆), 갑태(甲太)를 잡비까지 합하면 1,063석(石)입니다. 그러나 본 읍은 원래 지토선(地土船)이 없고, 뱃길로 300여 리 안에 또 48곳의 험난한 여울이 있어 배에 실을 때에 매번 수하선(水下船)의 힘을 빌리는데 배가 부서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상납(上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신미년(1871)에 요행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사년(1881)에 혁파(革罷)한 다음부터 고을과 백성들의 피해가 다시 종전과 같으니 특별히 대납을 허락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정공(正供)을 반드시 본색(本色)으로 바쳐야 한다는 법의 뜻은 대단히 엄격하나 강의 여울이 험해서 수송이 극히 곤란하고, 백성들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문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좁쌀과 팥을 2년간 한정하여 특별히 상정가로 대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교통-수운(水運)
議政府啓: "卽見德源府使鄭顯奭狀啓, 則‘本府處在海沿要衝, 兼爲開港之地, 其所綢繆之道, 在於選用人才; 選用之要, 在於敎養。 故設一塾於元山社。 文士則先敎經義, 武士則先敎兵書後, 竝敎以筭數、格致、各樣機器、農蠶、礦採等。 而文藝則逐朔課赴, 拔其尤者一人, 每年秋, 報于監營, 付於公都會解額; 武藝則倣東萊例, 選出出身閑良二百人, 創置別軍官, 課朔施賞。 本府所在親騎衛四十四名, 不可仗疊役。 特令移定於各邑, 別軍官朔試計畫, 年終以優等二人, 報于兵曹。 出身特加折衝, 閑良特許直赴殿試事, 請令廟堂稟處’矣。 北沿重地, 港務且繁。 目下最先急者, 惟在乎選才、用人。 而苟選用之, 則不可無敎養; 敎養之, 則亦不可無賞奬。 竝與親衛移屬事, 依狀請施行何如?" 允之。 又啓: "卽見京畿監司金弘集所報, 則‘朔寧郡宣惠廳所納大同田米、小豆、甲太, 竝雜費, 合爲一千六十三石。 而本邑素無地土、船隻, 水路三百餘里之內, 且有四十八險灘。 裝載之時, 每資水下船隻, 而致敗相續, 上納愆滯。 往在辛未, 幸蒙詳代之處分矣。 辛巳革罷之後, 邑弊民瘼, 又復如前, 特許代納’爲辭矣。 正供之必以本色, 法意甚嚴。 而第念峽江、險灘, 運輸極艱, 民力之難支, 亦不可不恤。 只以小米、小豆, 限二年特許詳定代納何如?" 允之。
- 【원본】 24책 20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