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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0권, 고종 20년 8월 30일 정축 3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인천항의 일본 조계 조약을 체결하다

인천항(仁川港)일본(日本) 조계 조약(租界條約)이 체결되었다

〈조계 조약(租界條約)〉

제1조

조선국 인천항(仁川港)에 각국 사람들이 거류할 조계(租界) 가운데 따로 첨부한 지도 위에 붉은 금으로 그은 곳을 특별히 일본 상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충당함으로써 일본 상인들이 선착으로 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삼는다. 만약 뒤에 조계가 다 찰 경우 조선 정부에서 조계를 확장해 주어야 한다. 각국 사람들이 거류하는 조계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일본 상인들도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다.

제2조

조계 가운데 일본 상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와 도랑을 제외하고 조선 정부에서 지도상에 지정된 주지(住址)는 경매하는 방법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조차해 준다.

제3조

조계 안의 도로, 도랑, 교량 및 해안을 매립하거나 석벽을 쌓는 것 등은 조선 정부에서 착공하며, 착공하는 방법은 조선의 감리사무(監理事務)가 일본 영사관(領事官)과 상의해야 한다.

부두의 경우 지도상에 붉은 금을 그은 곳에 쌓아야 한다. 조계 안에서 순포(巡捕) 등의 비용은 조선의 감리사무가 일본 영사관과 함께 상의 결정하여 땅을 조차한 사람들에게 수납하게 한다.

제4조

거주지의 지세(地稅)는 매년 매 2 평방미터당 상등(上等)은 근연해 제1조 가도(街道)의 땅으로서 조선 동전 40문(文)이며, 중등(中等)은 제2조 가도의 땅으로서 30문이며, 하등은 제3조 가도의 땅으로서 20문이다. 매년 12월 15일에 이듬해의 지조(地租)를 선납한다. 단 조선 정부는 그 지세의 3분의 2만 징수하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조계의 존비금(存備金)으로 삼아 조선 감리 공소(監理公所)에 보관하며, 확실한 방법을 마련하여 보관하였다가 도로, 도랑, 교량, 가로등의 보수와 순포(巡捕) 및 기타 조계의 각 사업비용에 충당한다. 해당 존비금을 지출할 때에는 감리사무가 일본 영사관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경매하는 주지(住址)의 원조가(元租價)는 2평방미터당 조선 동전으로 250문이며, 경매하는 날짜는 일본 영사관에 통지하여 5일 전에 공포해야 하고 영사관과 회동하여 시행한다. 단, 경매하는 방법은 값을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조차해 주고, 2인 이상이 경쟁적으로 돈을 내어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다시 경매를 실시한다. 단, 조선 정부에서 경매하는 주지의 원조가의 4분의 1을 조계의 존비금에 넣어 조계를 수리하는 각 비용으로 보충한다. 경매할 때에 원조가의 액수를 벗어난 일체 금액도 그 절반을 해(該) 존비금 안에 덧붙인다.

제6조

도로, 도랑, 교량, 가로등의 수리 보수비, 순포(巡捕) 및 기타 조계의 비용에 대해서는 상기 조항의 존비금이 있기 때문에 비상한 천재를 만나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 정부에서 관계하지 않는다. 단, 천재로 인하여 조선 정부에서 금액을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피차 모여서 그 액수를 의정한다.

제7조

경매할 때에는 서둘러 조차하는 사람의 성명을 등부(登簿)하고, 즉시 그 조차 가격의 5분의 1을 징수하여 보증금으로 삼고 나머지 값을 10일 이내에 완납해야 지계(地契)를 발급해 준다. 1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

땅을 조차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지계는 아래의 양식대로 한다.

지계 제 몇 호

사방의 지점을 동쪽으로는 모처(某處)까지를 경계로 하며, 서쪽, 남쪽, 북쪽도 일례로 명확히 밝힌다. 주지(住址)는 몇 백 평방미터이다.

이에 위에 적은 주소지의 조가(租賈) 동전 몇 백, 몇 천 문(文)을 다 받았으므로 본 감리사무는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의 방법에 근거하여 영구히 일본 상인 아무개〔姓名〕 혹은 승당인(承當人) 혹은 상속인에게 조차해준다.

1. 지세(地稅)는 모년 모월 모일에 조선 정부에서 일본 흠차(欽差)와 함께 체결한 조계조약 제4조에 따라 매 평방미터당 몇 십 문의 규례에 따라 매년 12월 15일에 이듬해의 지세 몇 백, 몇 천문을 선납하되 지연시킬 수 없다.

1. 화재가 나거나 도적을 만나 이 지계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기록한 호수와 미터수를 자세히 밝히고 아울러 공표하며, 뒷날 분실한 지계를 얻더라도 휴지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감리사무에 보고하면, 이에 근거하여 1개월 동안 광고한 다음 일반 규례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다시 새 지계를 발급해준다. 단, 광고 비용은 응당 제기한 사람이 부담한다.

1. 납세 기한이 지났음에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감리사무의 관리가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처리한다.

1. 이 지계는 2건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 하나는 조차한 사람에게 주어 소지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조선 정부에 보관하여 증거로 삼는다.

연 월 일 조선국 감리사무

성명 인(印)

제9조

지계를 발급할 때 조선 정부에서는 수수료로 동전 1,000문을 받는다.

제10조

이후 이 약조의 조관을 다시 고치고 보충하거나 혹은 조계 관리 방법을 특별히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의견이 일치된 다음 서로 위임을 파견하여 의정(議訂)한다.

피차 위임 파견된 대신이 기명(記名)하고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8월 30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아문(督辦交涉通商事務衙門)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9월 30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 【원본】 24책 2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仁川口 日本租界條約成。租界條約: 第一條, 在朝鮮國 仁川口各國人羇留租界中, 將另附圖上朱畫之處, 特充日本商民居住處所, 以爲日本商民先來之報。 倘遇後來租界滿塞, 朝鮮政府, 應更行擴開租界之地。 至於各國人羇留租界, 不論何處, 日本商民, 亦得隨便居住。 第二條, 租界中, 日本商民所住之地, 除道路、溝渠, 朝鮮政府, 應按圖上所定, 住址區域, 用公拍法, 租與日本人。 第三條, 凡租界中, 道路、溝渠、橋梁及塡平、海岸、石壁等, 由朝鮮政府創設。 其創設方法, 朝鮮監理事務, 須與日本領事官商議。 如埠頭必築於圖上朱畫之處。 至租界中之巡捕等費, 朝鮮監理事務, 同日本領事官商定, 飭令租地之人輸納。 第四條, 住址地稅, 定爲每年每方二米突, 上等卽近海沿第一條街道之地, 朝鮮銅錢四十文; 中等卽第二條街道之地, 三十文; 下等卽第三條街道之地, 二十文。 每年十二月十五日, 先納明年地租。 但朝鮮政府, 徵收其地稅三分之二, 將所剩三分之(二)〔一〕 , 作租界存備金, 存於朝鮮監理公所。 設立確實方法保管, 以充修補道路、溝渠、橋梁、街燈巡捕及其他租界各事業費用。 至支用該存備金, 則監理事務與日本領事官, 商議妥辦。 第五條, 公拍住址原租價, 定爲每方二米突, 朝鮮銅錢二百五十文。 其公拍日期, 須知照日本領事官, 自五日前佈告, 會同領事官施行。 但公拍之法, 必租與價貴者, 遇有二人以上競爭出錢, 互生異論, 則更行公拍。 但朝鮮政府, 將公拍住址原租價四分之一, 撥付租界存備金內, 用補修理租界之各費。 所有公拍, 逾原租價額之數, 亦將其半, 加付該存備金內。 第六條, 修補道路、溝渠、橋梁、街燈, 巡捕及其他租界費用, 因有上條存備金, 除遭非常天災破損外, 朝鮮政府, 無所關涉。 但因天災, 有要朝鮮政府支出金額, 則彼此會議, 定其額數。 第七條, 公拍時, 速將租住者姓名登簿, 當卽徵其租價五分之一, 以爲定銀。 所餘之價, 飭限十日內完淸, 交給地契。 倘其十日內不完納, 則作爲罷約。 第八條, 交給租地者之地契, 應照左開式樣。 地契: 第幾號, 四址東止某處爲界。 西南北一例開明。 住址幾百方米突。 玆因收訖, 上開地址, 租價銅錢幾百千文。 本監理事務, 代本國政府, 據下文方法, 永遠租與日本商人姓名、或其承當人、或嗣續人。 一, 地稅應遵某年月日, 朝鮮政府與日本欽差, 所訂租界約條第四條, 照每方米突幾十文之例, 每年十二月十五日, 先納明年之地稅幾百千文, 不得遲延。 一, 倘罹火災或偸盜, 失此地契, 應詳開其記號、米突之數, 竝聲明後日雖獲所失地契, 作爲廢紙等。 因稟經日本領事官, 且報監理事務。 則據此轉行廣告一個月間, 徵常例規費, 更給新契。 但係廣告之費, 應歸稟報者銷辦費。 一, 如有過納稅期不完納者, 由監理事務移知日本領事官, 辦理。 一, 此地契應製二件蓋戳, 一給租者收執, 一存朝鮮政府爲照。 年月日朝鮮國監理事務。 姓名印。 第九條, 交給地契時, 朝鮮政府, 應徵規費銅錢一千文。 第十條, 嗣後倘欲更改續補此約條款, 或特設管束租界方法, 則應俟兩國政府意見相同, 互命委派, 妥行議訂。 彼此委派大臣, 記名蓋印, 以昭憑信。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八月三十日。 全權大臣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大日本國 明治十六年九月三十日。 全權大臣辨理公使, 竹添進一郞


    • 【원본】 24책 2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