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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0권, 고종 20년 8월 27일 갑술 2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의정부에서 친기위 도시와 구건희의 상소 등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육진(六鎭)의 친기위(親騎衛) 도시(都試)는 북병사(北兵使)가 이주(移駐)한 다음에 시취(試取)하였는데, 이번에 옮겨 주둔하는 것을 영구히 중지시켰으므로 10월을 기다려 시험을 보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본영(本營)의 도시에 의거하여 9월 보름 전에 마감하고, 시관(試官)은 북병사로 하여금 회령 부사(會寧府使), 종성 부사(鍾城府使), 우후(虞候)로 차정(差定)하여 시행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수신(帥臣)이 옮겨 주둔하는 것을 영구히 중지시키도록 이미 허락하였으니, 친기위의 도시를 겨울철로 늦출 필요가 없고 9월 보름 전으로 마감하게 하며 시관(試官)도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정언(前正言) 구건희(具健喜)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조항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상소를 가져다 보니, 첫째는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에 관한 것입니다. 심하게 재난을 당한 중에서도 교남(嶠南)이 제일 참혹하여 허다한 고을들의 농사가 밭을 검사하기도 전에 이미 흉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신(道臣)의 장계에서 답답한 사정을 아뢰자, 전하께서는 가엾게 생각하여 우선 공납(貢納)에서 떼 내어주게 하고는 계속해서 내탕전(內帑錢)을 내려 주게 하였으며, 심지어 관서(關西)의 성향미(城餉米)까지 수송하라고 명하였으니, 전하의 덕의(德意)가 미치게 되어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되고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서(湖西)의 농사 형편 같은 것은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되고 못된 구별이 없지 않은데, 만일 진휼할 일이 있으면 도신이 응당 등문(登聞)할 것이므로 지금은 당분간 그냥 두소서.

둘째는 술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흉년을 대비하는 긴요한 정사이니,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창(社倉)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안전을 숭상하는 옛 규례로서 정묘년(1867)에 창설하였고 이미 경험을 한 것이니, 재정이 펴지는 것을 기다려서 비로소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민보(民堡)를 쌓는 일입니다. 불의의 변고를 당하였을 때 굳게 지키는 계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과연 보제(堡制)와 보약(堡約)을 선포하여 알도록 하였으니, 오직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어떻게 거듭 밝혀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도(諸道)에 관문(關文)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군사-관방(關防)

    議政府啓: "卽見西北經略使魚允中狀啓, 則‘六鎭親騎衛都試, 北兵使移駐後試取, 而今旣永停移駐。 不當待十月設行, 依本營都試, 限九月望前, 磨勘。 試官, 令北兵使以會寧府使、鍾城府使、北虞候差定施行事, 請令廟堂稟處’矣。 帥臣移駐, 旣許永停, 則親騎衛都試, 不必遲待冬節。 九月望前, 使之告勘, 試官亦依此擧行事, 分付何如?" 允之。 又啓: "前正言具健喜上疏批旨, 有‘所陳諸條, 許令廟堂稟處’之命矣。 取見其疏本, 則‘其一, 行賑政’事也。 蘊隆爲災, 嶠南最酷, 幾多邑穡事, 已判歉荒。 於檢田之前, 道啓告悶, 宸念垂惻, 先以公納而劃之, 繼以帑貨而頒之。 至有關西城餉移運之命, 德意攸曁, 可使回溝壑而奠袵席矣。 若其湖西年形, 則傳聞所及, 不無優遜之別。 而苟有設賑之擧, 則道臣自當登聞, 今姑置之。 ‘其一, 禁酒醪’事也。 禁釀, 乃備荒之要政, 第當參酌而處之。 ‘其一, 修社倉’事也。 此是崇安舊規, 所以丁卯創設, 而已驗者, 則容俟財力之稍紓, 始可議到。 ‘其一, 築民堡’事也。 遇警固守之策, 莫先於此。 年前果有堡制、堡約之頒示、知會, 惟在營邑申明、講行之如何。 以此關飭諸道何如?" 允之。


    • 【원본】 24책 20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