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7월 1일 기묘 3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윤구와 양주현을 원악지에 정배하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남간(南間)에 가두어놓은 죄인 윤구(尹)가 횡령한 것이 3만 냥 이상이니, 승전(承傳) 내의 내용으로 네거리에서 곤장을 친 뒤 원악도(遠惡島)에 찬배(竄配)하겠습니다.

현재 갇혀 있는 죄인 양주현(梁柱顯)은 횡령한 돈 3만 1,000냥 가운데 3,600여 냥은 추징하여 감영(監營)으로 보냈고, 나머지 2만 7,000여 냥은 귀속된 곳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1만 냥 이상의 탐오범으로 시행하는 데 속하므로 엄하게 한 차례 형장을 치고 원악지(遠惡地)에 정배(定配)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義禁府啓: "南間囚罪人 贓犯, 係是三萬兩以上, 依承傳內辭意, 通衢決杖, 遠惡島竄配。 時囚罪人梁柱顯贓犯, 三萬一千兩內, 三千六百餘兩, 徵送監營; 其餘二萬七千餘兩, 歸屬疑眩云。 係是萬兩以上, 當爲嚴刑一次, 遠惡地定配事。" 允之。


  • 【원본】 24책 2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