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정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다
조선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정(里程)에 관한 약조〔朝鮮國閒行里程約條〕가 의정(議訂)되었다.
〈한행이정약조(閒行里程約條)〉
제1조
양국 정부는 【조선력(朝鮮曆) 임오년(1882) 7월 17일,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15년 8월 31일】 각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이 의정(議訂)한 속약(續約) 제1관의 취지에 근거하여 조선국의 인천(仁川), 원산(元山), 부산(釜山) 세 항구에서 금년에 확장해야 할, 통행할 수 있는 이정(里程)을 피차의 위임받은 대신들이 의정하고 아래에 열거한다.
제2조
인천항(仁川港)은 동쪽으로 안산(安山), 시흥(始興), 과천(果川)까지, 동북쪽으로는 양천(陽川), 김포(金浦)까지, 북쪽으로는 강화도(江華島)까지로 한다.
원산항(元山港)은 서쪽으로 덕원부(德源府) 관할의 마식령(馬息嶺)까지, 남쪽으로 안변부(安邊府) 관할의 옛 고룡지원(古龍池院)까지, 북쪽으로 문천군(文川郡) 관할의 업가직(業加直)까지로 한다.
부산항(釜山港)은 동쪽으로 기장(機張)까지, 서쪽으로 김해(金海)까지, 남쪽으로 명호(鳴湖)까지, 북쪽으로 양산(梁山)까지로 한다.
이상 지정된 각지의 경계는 양국 관리들이 함께 표를 세워 사방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제3조
조선력 갑신년(1884), 일본력 명치(明治) 17년에 다시 확장할 이정의 경계는 기일이 되기를 기다려 양국의 위원이 의정하여 이 약조의 부록으로 삼는다.
제4조
이 이정 내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총을 쏘고 사냥하는 것을 허가한다. 단, 인가에 접근한 곳과 조선 정부가 제한 금지하는 곳에서는 총을 쏠 수 없다.
제5조
일본인이 이정 내에서 폭행하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을 경우 지방 관리가 체포하여 일본 영사관에 넘기거나 혹은 해처(該處)에 억류해두고 영사관에게 알려서 처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억류하여 호송할 때에 학대하거나 가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억류는 영사관에 왕래하는 시각을 한도로 삼는다.
제6조
이 이정 내에서 조선 사람이 일본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지방관은 곧 관리를 속히 파견하여 구제하여 보호하고 폭행한 사람을 엄격히 처벌한다.
제7조
일본인이 통행하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갈 수 없게 되거나 혹 중도에서 병이나 사고가 나서 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로(沿路)의 인민이 그의 청을 들어 가마와 말을 삯내어 주거나, 자기 집에서 쉬게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단 가마와 말의 비용과 숙박비 등은 해당 일본인이 청산한다.
제8조
조선 정부는 제4조 이하 각 조항을 이정 내의 향촌 및 도로의 인민에게 제시하고 효유하여 다 같이 준봉하도록 한다.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들은 기명(記名)을 하고 도장을 찍어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 【원본】 24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議訂朝鮮國閒行里程約條。 閒行里程約條: 第一條, 兩國政府, 據 【朝鮮曆壬午年七月十七日, 日本曆明治十五年八月三十一日。】 各全權大臣議定之續約第一款旨趣, 在朝鮮國 仁川、元山、釜山三口, 今年應行擴充之閒行里程, 玆由彼此委任大臣議訂, 開列于左。 第二條, 仁川口, 東限安山、始興、果川, 東北限陽川、金浦, 北限江華島。 元山口, 西限德源府管轄馬息嶺, 南限安邊府管轄古龍池院, 北限文川郡管轄業加直。 釜山口, 東限機張, 西限金海, 南限鳴湖, 北限梁山。 以上所定各地境界, 應由兩國官吏會同立票, 以明四方限止。 第三條, 朝鮮曆甲申年, 日本曆明治十七年, 再行擴充之里程境界, 應俟屆期, 由兩國委員議定, 以作此約附錄。 第四條, 此里程內, 聽日本人隨意放銃打獵。 但接近人家之處及朝鮮政府制禁處所, 不可放銃。 第五條, 如有日本人, 在此里程內行暴, 或踰越境界者, 應由地方官吏拏管, 送交日本領事館, 或攔留於該處, 行報領事官, 請辦。 但攔留其送致之際, 不可虐遇苛待。 其攔留, 視往來領事館之時刻爲限。 第六條, 在此里程內, 如有朝鮮人對日本人行暴者, 應由地方官卽速派吏, 救護, 嚴罰其行暴人。 第七條, 遇有日本人閒行之際, 日暮不能歸, 或途中有疾病事故, 不能行走者, 沿路人民, 當聽其請, 雇用轎馬, 或令歇宿其家等, 懇切相待。 但其轎馬費及歇宿錢等, 由該日本人完筭。 第八條, 朝鮮政府, 應將第四條以下各條, 出示曉諭里程內鄕村及道路人民, 一體遵奉。 玆兩國委任大臣記名蓋印, 以昭信守。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二年六月二十二日。 全權大臣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 大日本國 明治十六年七月二十五日。 全權大臣辨理公使, 竹添進一郞。
- 【원본】 24책 2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