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병사가 임시 군영에 주둔하는 것과 관북의 환곡을 폐지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狀啓)를 보니, ‘북병사(北兵使)가 행영(行營)으로 옮겨 다니며 주둔하는 것은 사실 변경 방어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육진(六鎭) 등 고을들에 가해지는 부담은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도내(道內)의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이런 제도를 다시 없애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북병사가 이동해 다니며 주둔하는 것을 잠시 해지했다가 곧 시행하였는데 본래 군사 지휘와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래할 즈음에 육진에 끼친 폐해도 원래 쓸데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행영을 옮겨 다니며 주둔하는 제도를 영원히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통제사(統制使) 이원회(李元會)의 보고를 보니, ‘본 군영(軍營)의 포수(砲手)에게 매달 시방(試放)하여 약간 시상(施賞)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장려하는 의미에서 부족합니다. 1년 동안의 시방을 통틀어 매번 마감 달에 그 수를 계산하여 12번 이상 명중 한 사람 중에서 우등으로 한 명 뽑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군영의 포과(砲科)가 비록 주사(舟師)와 읍진(邑鎭)에서 시취(試取)하는 것이 있으나 영하(營下)에 이르러서는 기예를 장려하는 방도에 더욱 힘을 들여야 하니 매달 점수를 계산하여 우등으로 1명을 뽑는 것을 시행하도록 해조(該曹)와 해영(該營)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남일우(南一祐)의 장계를 보니,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하여 허다하게 축난 수량에 대해서 바야흐로 기한을 정해서 거두어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축난 것 중에서 가장 봉입하기 어려운 충주(忠州), 연풍(延豐), 부여(扶餘), 청안(淸安) 등 4개 고을의 몫을 우선 기록하여 성책(成冊)하여 보냅니다. 그 밖의 기타 각 고을들에서는 새것, 오랜 것, 바치지 못한 것은 형편에 따라 계속 엄하게 독촉할 것입니다. 자신이 많이 착복하였거나 친족과 이웃에 침탈하여 받아낸 자는 추쇄(推刷)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사하여 법조문을 적용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아뢴 것을 통하여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와 같이 여러 해를 두고 봉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받아낼 곳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도, 한갓 빈 문서만 안고 있는 것은 맺고 끊는 정사가 아닙니다. 성책한 것 중에서 옛날에 축난 것 8,000여 냥은 장계에서 청한대로 특별히 탕감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의 장계를 보니, ‘관북(關北)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큰 폐해는 환곡(還穀)입니다. 그리하여 육진(六鎭) 등 고을은 안무사(按撫使)가 이미 영원히 정지하게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18개 고을은 아직도 옛날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백성들은 안착하여 생활하지 못하고 흩어져 가는 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관서(關西)의 규례대로 영원히 중지시키고 군영(軍營)과 고을에서 모곡(耗穀)을 받아쓰던 것은 모두 편리한 대로 결수(結數)와 호수(戶數)에 배당하여 거두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관북의 환곡은 오랫동안 백성들의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번의 장계의 요청은 변통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있는 만큼 이제부터 영원히 정지하는 것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모곡과 관계되는 지출은 반드시 급대(給代)한 다음에야 정지할 수 있으니 결수와 호수에서 좋은 쪽으로 조치를 취하여 뒤처리를 잘하는 방도로 삼고, 절목(節目)을 만들어 본부에 보고하여 영원히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議政府啓: "卽見西北經略使魚允中狀啓, 則‘北兵使之移駐行營, 實無補於禦邊。 緣此責應於六鎭等邑者, 爲弊甚多。 道內群情, 擧願還廢, 請令廟堂稟處’矣。 北梱移駐之乍廢旋行, 本非大關於節制。 往來之際, 其所貽弊於六鎭, 素稱無藝之苦瘼矣。 自今行營移處, 使之永停何如?" 允之。 又啓: "卽見統制使李元會所報, 則以爲‘本營砲手, 每朔試放之時, 略干施賞, 猶不足勵志矣。 通一年試放, 每終朔計其數, 十二中以上, 取優等科一人, 定式施行’爲辭矣。 此營砲科, 雖有舟師邑鎭之試取, 至於營下, 尤加致力, 於奬藝之方, 逐朔計劃, 施以優等一科之意, 分付該曹該營何如?" 允之。 又啓: "卽見忠淸監司南一祐狀啓, ‘因筵奏行會, 許多逋藪, 方定限收刷。 而舊逋中, 撮其最難捧之忠州、延豐、扶餘、淸安等四邑條, 爲先列錄成冊上送。 而外他各邑, 新舊未納, 隨其拮据, 連加嚴督。 如有身犯巨逋, 侵徵族隣者, 待其了刷, 査撥勘律事, 請令廟堂稟處’矣。 今此道臣査啓, 可知其誠實對揚。 而旣若是積年未捧, 指徵無處, 則徒擁虛簿, 亦非綜核之政。 成冊中, 舊逋八千餘兩, 依狀請特許蠲蕩何如?" 允之。 又啓: "卽見西北經略使魚允中狀啓, 則‘關北居民之巨瘼, 卽糴糶。 而六鎭等邑, 按撫使, 已令永停。 其餘十八邑, 尙仍舊制。 民不安居, 流亡甚多。 依關西例, 永停營邑之取耗需用者, 竝於結戶間, 從便排斂事, 請令廟堂稟處’矣。 關北糴糶, 久爲居民切骨之瘼。 而今此狀請, 必有所不得不變通者存, 則自今以永停施行。 至於耗條之有關支放者, 必給代後乃已, 則結戶間, 從長措劃, 以爲善後之道, 成節目報本府, 永久遵行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24책 2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