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0권, 고종 20년 4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지난 임오년(1882)에 인천(仁川) 항구에서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은 본래 1년 기한이 되면 조약문을 서로 교환하여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영사관(領事官) 애스턴〔阿須頓 : Aston, Wiliam George〕은 영국과 독일 정부의 뜻으로 기한을 바꾸어 올해 12월 3일 안으로 늦추어 정정하여 서로 교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아문(衙門)의 참의(參議) 이조연(李祖淵)을 파견하여 해당 영사관인 애스턴과 체결한 조약문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24책 2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독일[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