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진 설치와 중군 오정현이 도적을 잡은 일에 관하여 의정부에서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인천부(仁川府)의 방어영(防禦營)을 이번에 또다시 영종진(永宗鎭)에 설치하였습니다. 인천(仁川)도 관방(關防)과 관계되는 만큼 이제부터는 단독 진(鎭)으로 시행하게 하소서. 해방장(海防將)과 감목관(監牧官)은 종전대로 전부 영종에 속하게 하고, 지휘와 공문은 읍과 진에서 다시는 상관하지 말도록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심동신(沈東臣)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의 중군(中軍) 오정현(吳鼎鉉)은 포교(捕校)를 풀어서 도적의 무리를 염탐하고 열한 놈을 붙잡았습니다. 약탈한 정상에 대하여 일일이 구두로 진술을 받은 다음 우두머리 여섯 놈은 처단하고 같은 무리 다섯 놈은 죽지 않을 정도로 엄하게 곤(棍)을 쳐서 단단히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중군이 진심으로 봉행(奉行)하였으니 극히 훌륭한 일입니다. 포교들도 애써 파고들어 염탐함으로써 백성들의 해를 제거하였으니 격려하는 정사에서 마땅히 표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떼도적들이 아직도 소탕되지 않아 언제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군이 엄하게 염탐을 지휘하고 이와 같이 많은 놈들을 잡아냈으니 그 충성이 가상합니다.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잉임(仍任)시키고, 포교 박규련(朴奎璉)을 비롯한 4명은 첩가(帖加)하여 성급(成給)할 것을 해조(該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
初七日。 議政府啓: "仁川府防禦營, 今又復設於永宗鎭矣。 仁川亦係關防, 則自今以獨鎭施行。 海防將與監牧官, 依舊專屬於永宗。 而節制、文牒之間, 俾邑鎭勿復相關, 永爲定式事, 分付該道道臣何如?" 允之。 又啓: "卽見黃海監司沈東臣所報, 則‘本營中軍吳鼎鉉發校譏詗, 賊黨十一漢捉得。 剽掠情節, 箇箇捧招後, 賊魁六漢, 竝卽結果, 同黨五漢, 限死嚴棍牢囚。 而該中軍, 實心奉行, 極爲嘉尙, 捕校等, 亦爲竭力跟探, 以除民害, 其在激勸之政, 合有施賞之擧’爲辭矣。 以京外黨盜之尙未寢熄, 常所虞憂, 該中軍之嚴督詗, 捉若是多數, 殫誠可嘉, 不容不施, 以激奬之典。 特爲仍任, 捕校朴奎璉等四人, 竝以帖加成給事, 分付該曹何如?" 允之。
- 【원본】 24책 2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치안(治安)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