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문원에서 북양대신 아문의 자문에 관하여 보고하다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자문(咨文)을 보니, 한 건은 마 중서(馬中書)에게 임시로 내린 찬의(贊議) 벼슬은 의당 파직으로 논하고 만일 회판(會辦)으로 하여금 통상 사업을 처리하게 하면 간섭한다는 혐의가 없을 것이니, 마 중서에게 신칙(申飭)하여 그대로 준수하게 하라는 건으로, 북양대신(北洋大臣) 아문(衙門)의 자문이었습니다.
한 건은 조선에서 금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규례대로 북양대신(北洋大臣)이 대신 황제에게 진주(陳奏)하여 비준을 기다리는 것을 영구히 준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후 조선의 사신이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각처(各處)에 자문을 낼 일이 있으면 문건은 본부(本部)를 통하여 전달해야 하며 직접 전하지 못한다는 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부사(副使)가 천진(天津)과 연대(烟臺)의 관항(關港) 세무(稅務)를 두루 살피고 뱃길로 귀국하기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밝힌 북경(北京) 예부(禮部)의 자문이었습니다. 아울러 받았다는 내용으로 회답 자문을 짓도록 하소서.
한 건은 제독(提督) 오장경(吳長慶)의 1개 부대를 잠시 조선에 주둔시켜 보호하는 데 자뢰하게 하고, 때에 따라 정세를 살피라는 건으로, 총독부 당상의 자문과 북경 예부의 자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각각 회답 자문을 지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0면
-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
承文院啓: "卽見咨文, 則一是馬中書權任之贊議, 應作罷論。 若令會辦通商事宜, 則亦無干涉之嫌, 札飭馬中書遵照事, 北洋大臣衙門咨也。 一是朝鮮購買違禁等物, 照例, 俟北洋大臣代奏候旨, 永遠遵行, 竝嗣後該國使臣, 到京如有咨行各處文件, 由本部轉行, 不得徑行事也。 一是副使請歷探天津、烟台關港稅務及由海道回國之處, 礙難準行事, 都京禮部咨也。 竝以承領之意, 撰出回咨。 一是吳提督一軍, 卽着暫留朝鮮, 俾資保設, 仍隨時察看情形事, 總督部堂咨及都京禮部咨也。 竝以感謝之意, 各撰回咨何如?" 允之。
- 【원본】 24책 2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0면
- 【분류】외교-청(淸)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