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월 28일 경술 1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융복을 군복으로 대용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융복(戎服)을 오늘부터 다 군복(軍服)으로 대용하라. 군무(軍務) 외에는 흑단령(黑團領)을 사용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융복(戎服)을 이미 없앴으니 각 관청의 조례(皂隷)들이 입던 철릭〔天翼〕도 다 전투복으로 하라."
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의생활-관복(官服)
二十八日。 敎曰: "京外戎服, 自今爲始, 竝以軍服代用。 軍務外, 以黑團領爲之。" 又敎曰: "戎服旣已除之, 各司皂隷天翼, 亦竝以戰服爲之。"
- 【원본】 24책 2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