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1월 23일 을사 2번째기사
1883년 조선 개국(開國) 492년
호조와 예조에서 권초각의 입직을 서도록 감생청에서 아뢰다
감생청(減省廳)에서 아뢰기를,
"내자시(內資寺)와 내섬시(內贍寺)를 이번에 혁파한 상황에서 권초각(捲草閣)은 중하기가 여느 곳과 구별되는 만큼 호조(戶曹)와 예조(禮曹)의 원외랑(員外郞)이 돌아가면서 입직(入直)하게 하고, 호조의 당상(堂上)이 수시로 봉심(奉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혜민서(惠民署)의 관생(官生)들은 이번에 이미 전의감(典醫監)에 이속(移屬)시켰으니 완천(完薦)된 사람들을 취재(取才)하거나 과거에 응시하게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본감(本監)의 관생(官生)들과 통틀어 하여도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제(等第)는 사역원(司譯院)의 규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24책 2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減省廳啓: "內資寺、內贍寺, 今旣革罷矣。 捲草閣, 所重自別, 令戶、禮曹員外郞輪回入直, 戶曹堂上隨時奉審事, 分付何如?" 又啓: "惠民署官生。 今旣移屬典醫監矣。 薦錄取才及赴擧等節, 與本監官生通融無礙。 而等第則依司譯院例, 施行何如?" 竝允之。
- 【원본】 24책 2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