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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2월 29일 신사 4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감생청에서 감생 별단을 올리다

감생청(減省廳)의 감생 별단(減省別單)은 다음과 같다. 【1. 종친부(宗親府)에 종정경(宗正卿)의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 이제부터 임금의 10촌 친척 이외의 종정경(宗正卿)은 모두 감하(減下)한다. 1.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가운데 나이가 7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모두 감하(減下)한다. 1. 충훈부(忠勳府)에 딸린 둔토(屯土)가 너무 많아서 폐해가 심하니, 이제부터 각읍(各邑)에 산재해 있는 둔토는 모두 호조(戶曹)에 소속시키고, 해부(該俯)의 지출은 충익위(忠翊衛)의 번전(番錢) 중에서 지출하게 한다. 그리고 그 밖에 공계(貢契)에서 진배(進排)하는 몫도 바치지 말게 하되, 모자라는 몫에 대해서는 호조에서 급대(給代)하는 것을 잘 헤아려 정식(定式)으로 삼아야 한다. 당상은 그저 유사(有司) 1원(員)만 내고 기로소(耆老所)의 예(例)대로 아랫자리의 관리로 차정(差定)하며, 충의위(忠義衛)에서 자벽(自辟)하던 것은 그만둔다. 전조(銓曹)에서 공신의 후손 중에서 자리가 비는 대로 단부(單付)하여 계하(啓下)한다. 1. 오위(五衛)의 군제(軍制)는 그저 허명(虛名)만 가지고 있은 지 오래이다. 이제 개혁하는 이때에 마땅히 변통하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 도총부(都總府) 아문은 혁파(革罷)하고 총관(總管)은 모두 감하한다. 무재(武宰)는 병조 참판(兵曹參判)과 한성부(漢城府)의 좌윤(左尹)과 우윤(右尹) 중에서 1원, 그리고 훈련원(訓練院)에 동지사(同知事) 2원의 자리를 증설(增設)함으로써 채용하여 쓰는 데 대비한다. 낭관(郞官)은 모두 병조(兵曹)에 소속시키고, 그 명칭은 원외랑(員外郞)이라고 부르되 해조(該曹)에서 단부하게 하며, 사소(四所)의 위장(衛將)과 위군(衛軍)은 다 용호영(龍虎營)에 소속시키고 전적으로 관할하게 한다. 1. 호위청(扈衛廳)은 원래 임시로 설치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두고 있다. 군무(軍務)를 통솔하는 것은 갈래가 많아서 안 되니, 대장(大將)과 별장(別將)은 모두 감하하고, 군역은 용호영에 소속시키며, 군관들에게 보이는 시사(試射)는 그만둔다. 1. 훈련 도감(訓練都監)을 이미 혁파함에, 이 훈련 도감의 별장은 감하하고, 훈련 도감 출신들은 모두 용호영과 원역(員役)에 소속시키되 일체 결원이 있어도 보충해 넣지 않는다. 1. 사옹원(司饔院)은 바로 어선(御膳)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공상(供上)하는 각사(各司)에 따로 관서(官署)를 두는 것은 실로 번거롭기만 한 일이다. 사도시(司䆃寺),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사재감(司宰監), 의영고(義盈庫), 장원서(掌苑署), 사포서(司圃署)는 모두 혁파하고 제조(提調)는 감하하며, 낭관들은 모두 호조에 소속시키며, 명칭은 원외랑이라고 부르되 해조로 하여금 단부하게 한다. 그리고 진배(進排)하는 각종 공물은 사옹원에 직접 바치게 한다. 쌀, 물고기, 소금, 나무, 숯, 과일, 채소, 기름, 청밀 같은 물건은 본원(本院)의 제조(提調)와 낭관이 분장(分掌)하여 살펴서 검속한다. 각종 공물에 대하여 종전에 해사(該司)에 진배할 때 잘못된 규례인 잡비는 모두 시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휼전(恤典)의 취지를 살리며, 외사(外司)에 저축할 것이 있으면 사도시에 외원(外院)을 설치하여 그때그때 진배하도록 한다다. 장원서, 사포서 두 곳에서 관여하던 제향(祭享)의 물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계(貢契)로 하여금 봉상시(奉常寺)에 이납(移納)하게 한다. 1. 분원(分院)이 근래에 폐해를 끼쳐 공사(公私)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제는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번조봉사(燔造奉事)를 획송(劃送)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번조하여 바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해사와 사옹원의 당상과 낭청들의 ‘중도(重徒)’니, ‘예납(例納)’이니 하는 등의 명색과 진상할 때의 정비(情費)는 일체 그만두게 하며, 곤양(昆陽)의 토산물은 원주(原州)에 이정(移定)하고 광주(廣州)의 토산물은 여주(驪州)에 이정한다. 정식 공가(貢價) 외에 해마다 관례로 지불하는 액수와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쓸 쌀, 돈, 무명, 조광판(槽廣板), 배판(排板) 등의 비용은 이제부터 영원히 없앰으로써 공사가 다같이 편리하게 한다. 값을 받는 몫에 대해서는 연말에 회계하여 부근 읍(邑)의 공납(公納) 중에서 획급(劃給)하게 하며, 이것은 모두 호조의 별무례(別貿例)에 따라 마련해서 성급(成給)한다. 1. 와서(瓦署)와 조지서(造紙署)는 혁파하여 공조(工曹)에 소속시키고, 제조는 감하하며, 낭관들은 공조에 소속시키되 그 명칭을 원외랑이라고 부르며, 해조로 하여금 단부하게 한다. 종전에 해당 공물을 해사에 진배할 때 그릇된 규례에 의해 내던 잡비는 모두 그만두게 한다. 1.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는 모두 혁파하여 전의감(典醫監)에 소속시킨다. 제조는 모두 감하하고 혜민서 관리들은 전의감에 소속시키며, 활인서의 낭관들은 예조(禮曹)에 소속시키되 그 명칭은 원외랑이라고 하며, 해조에서 단부하게 한다. 1. 무겸청(武兼廳)은 혁파하고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은 모두 훈련원에 소속시키며, 7품 이하의 무신겸선전관은 부장청(部將廳)에 소속시키고, 해조에서 단부하게 한다. 1. 주교사(舟橋司)는 혁파하고, 당상은 감하할 것이다. 행행(幸行) 때의 주교(舟橋)는 금위영(禁衛營)에서 전적으로 관할하여 거행하게 하며, 해당 장신(將臣)은 그때에 가서 주교 당상(舟橋堂上)으로 계하한다. 1. 준천사(濬川司)는 한성부(漢城府)에 소속시킨다. 1. 능마아청(能麽兒廳)은 혁파하고 낭청은 감하한다. 지금 낭관 벼슬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된 뒤에 6품 벼슬에 오르는 문제는 전례대로 부직(付職)한다. 1. 내궁방(內弓房)을 혁파하고 관할하고 있던 각종 공계(貢契)는 모두 취소한다. 이상 마땅히 혁파해야 할 각 사의 음관 출신 무관(武官)은 소속시켜야 할 아문(衙門)에 분속(分屬)시키고, 자리가 나는 대로 실직(實職)에 옮겨 보충하되 다만 본래 품계의 원래 녹봉을 받게 하며, 혹은 구애 받지 말고 수령(守令)에 의차(擬差)한다. 그중 봉사(奉事), 직장(直長)에 대해서는 각릉(各陵)의 영(令) 가운데 봉사, 직장 벼슬을 바꾸어 설치함으로써 승서(陞敍)하게 한다. 1. 육조(六曹)의 낭관들을 문관과 음관출신 무관으로 구별하는 것은 재주에 따라 등용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이제부터 검의(檢擬)에 구애를 받음이 없게 한다. 1. 감군(監軍)과 병조의 낭관 그리고 선전관청(宣傳官廳)은 날마다 낙점(落點)을 받아야 하고, 원역들도 각각 응당 속하여야 할 아문에 소속시키고 ‘액외(額外)’라고 부르며, 자리가 나는대로 실직 원역에 승차하되 다만 본과(本窠)만 급과(給科)하고, 실역(實役) 중에 죽거나 스스로 물러간 경우에는 반드시 액외의 원역으로서 순서대로 차출하여 차례로 뛰어넘는 일이 없게 한다. 1. 군교(軍校), 이례(吏隷)로서 요포(料布) 때문에 타사(他司)에 가서 겸역(兼役)하는 것은 매우 궁색하고 어려운 일이니, 이제부터 소속 아문에서 요포를 정해 주고,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지출을 더 내게 하여 다른 관청에 가서 일하지 말게 하며, 자리가 나는 대로 실직에 승차한다. 1. 제관(祭官)은 이조에서 해마다 정월에 나누어 차임하되 70세 이상은 헌관(獻官)에 임명하지 말고, 60살 이상은 집사(執事)에 임명하지 않는다. 문무(文武) 관리로서 부호군(副護軍) 이상의 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관(祭官)에 임명할 때에도 탈면(頉免)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실제로 병을 앓거나 일이 있으면 다음번에 임명될 사람을 추이(推移)하여 시행한다. 1.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의 삭제(朔祭)와 망제(望祭)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를 영구히 헌관(獻官)으로 삼고, 해당 관리를 영구히 집사(執事)로 정하며, 대축(大祝)만 새로 임명한다. 그러나 경모궁의 경우에는 집사 1인(人)을 가정(加定)한다. 1. 각 능의 감제(監祭), 감찰(監察) 및 찬자(贊者)와 알자(謁者)는 이제부터 차송(差送)하지 않는다. 1. 총관(總管)을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보검 시위(寶劍侍衛)를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 전좌(殿座)하거나 동가(動駕)할 때 보검 시위 4인을 해조로 하여금 서울에 있는 무고(無故)한 사람으로 장망(長望)으로 수점(受點)하여서 거행하게 한다.】


  • 【원본】 23책 19권 9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減省廳減省別單:

【一, 宗親府宗正卿員數太多。 自今, 大王十寸親以外宗正卿, 竝減下事。 一, 議政府堂上年七十以上, 竝減下事。 一, 忠勳府屯土太多, 爲弊滋甚。 自今, 屯土之散在各邑者, 竝屬度支, 該府支用只從忠翊衛番錢中上下。 而外他貢契進排條, 亦令勿施; 不足條, 自度支給代量宜定式。 堂上只出有司一員, 依耆老所例, 以下座差定, 忠義自辟勿施, 自銓曹就勳裔中, 隨闕單付啓下事。 一, 五衛軍制之徒, 擁虛名久矣, 及今更張之時, 合有變通之擧。 都總府衙門革罷, 總管竝減下。 武宰就兵曹參判及漢城府左右尹中一員、訓鍊院增設同知事二員, 以爲收用之地。 郞官竝屬之兵曹, 稱以‘員外郞’, 令該曹單付; 四所衛將、衛軍竝屬龍虎營, 俾專管轄事。 一, 扈衛廳本是權設, 而尙今仍置。 軍務統轄不可多歧。 大將、別將竝減下, 軍役屬之龍虎營, 軍官試射置之事。 一, 訓局旣已革罷, 局別將減下, 局出身竝屬之於龍虎營與員役, 而一體有闕勿補事。 一, 司饔院卽掌供御膳之地, 而供上各司之另設官署, 實涉繁冗。 司䆃寺、內贍寺、內資寺、司宰監、義盈庫、掌苑署、司圃署, 竝革罷, 提調減下, 郞官竝屬之戶曹, 稱以‘員外郞’, 令該曹單付進排。 各貢使之直納于該院, 米、穀、魚、鹽、柴、炭、果、蔬、油、淸等物, 本院提調、郞官分掌照檢。 各貢之曾前進排該司時謬例雜費, 竝勿施以存體恤。 有可以留儲外司者, 設外院於司䆃寺, 隨時進排。 掌苑署、司圃署兩處之有關祭享物種, 令該貢移納於奉常寺事。 一, 分院之挽近爲弊, 公私受損, 亦不可不及今變通。 燔造奉事, 勿爲劃送, 許民燔造而供上需用, 作貢進排。 外司及廚院堂郞之‘重徒’、‘例納’等名色及進上時情費, 一竝勿施。 昆陽土移定於原州, 廣州土移定於驪州。 定式貢價外, 年例應下與修補米、錢、木、槽廣板、排板等費, 從今永減, 俾便公私。 受價條, 年終會計, 以附近邑公納中劃給, 竝依戶曹別貿例磨鍊成給事。 一, 瓦署、造紙署革屬工曹, 提調減下, 郞官屬之工曹, 稱以‘員外郞’, 令該曹單付。 該貢之曾前進排該司時謬例雜費, 竝勿施事。 一, 惠民署、活人署, 竝革屬典醫監。 提調竝減下, 惠民署官生屬之典醫監, 活人署郞官屬之禮曹, 稱以‘員外郞’, 令該曹單付事。 一, 武兼廳革罷, 武兼宣傳官竝屬之訓鍊院, 參下武兼屬之部將廳, 令該曹單付事。 一, 舟橋司革罷, 堂上減下, 幸行時舟橋, 令禁衛營專管擧行。 該將臣, 臨時以舟橋堂上啓下事。 一, 濬川司屬之漢城府事。 一, 能麽兒廳革罷, 郞廳減下。 時帶郞官待仕滿出六, 依前付職事。 一, 內弓房革罷, 所管各貢契, 竝勿施事。 以上應革各司蔭武官, 分屬應屬衙門, 而隨闕移補, 實職只受本品原祿, 或守令無礙差。 就中奉事、直長, 於各陵令中換設奉事、直長, 以爲陞敍。 一, 六曹郞官之區別文、蔭、武, 有礙於隨才通用, 自今以後, 勿拘檢擬事。 一, 監軍、兵曹郞官及宣傳官廳, 逐日受點, 員役亦各付應屬衙門, 稱‘額外’, 待闕陞差實役, 只給本窠科, 實役中雖有身故及自退者, 必以額外員役肩次差出, 無相踰越事。 一, 軍校吏隷, 以料布之故, 兼役他司, 極涉苟艱。 自今以後, 自所屬衙門定料布, 令戶兵曹上下加出, 則毋得公下, 隨闕陞實事。 一, 祭官自吏曹於每年正月分差, 七十以上勿差獻官, 六十以上勿差執事。 文武副護軍以上軍職之差祭者, 亦不許頉免。 若有實病實故, 與後次當差人推移施行事。 一, 宗廟、景慕宮朔望祭, 令該提調永爲獻官, 該官員永定執事, 只差大祝。 而景慕宮則加定執事一人事。 一, 各陵監祭、監察及贊者、謁者, 自今勿爲差送事。 一, 總管旣已革罷, 寶劍侍衛不可不備, 自今後, 殿座與動駕時, 寶劍侍衛四人, 令該曹以在京無故人, 長望受點擧行事。】


  • 【원본】 23책 19권 9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