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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12월 20일 임신 3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백령도에 진을 설치하는 일을 군국사무아문에서 품처하게 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심동신(沈東臣)이 올린 장계(狀啓)에,

"대청도(大靑島)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의논하여 보니, 백령도(白翎島)에 소속되어 면적이 좁고 인구도 적으므로 진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부근의 오차(吾叉)조니(助泥) 두 진은 모두 해로(海路)의 요충지이므로 응당 진보(鎭堡)를 설치하여 방어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쪽 것을 옮겨다가 저쪽에 설치하는 것은 또한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할 일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군국사무아문(軍國事務衙門)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黃海監司沈東臣狀啓: "大靑島設鎭便否, 爛加商確, 則白翎所屬, 地褊民少, 恐不必設鎭。 附近之吾叉助泥兩鎭, 俱以海路之要衝, 合有鎭堡防守, 移此設彼, 亦涉難愼, 令廟堂稟處"事。 敎曰: "令軍國事務衙門稟處。"


    • 【원본】 23책 19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