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2월 4일 병진 1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통리내무아문을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고치다
전교하기를,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을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고치고 통리아문(統理衙門)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고치되, 두 아문(衙門)의 판리사무(辦理事務)는 독판사무(督辦事務)라고 칭하고 앞으로 협판(協辦)과 참의(參議)에 승자(陞資)되는 사람은 전례대로 승부(陞付)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初四日。 敎曰: "統理內務衙門, 改以統理軍國事務衙門; 統理衙門, 改以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兩衙門辦理事務, 稱以督辦事務。 此後協辦與參議之陞資人, 依例陞付。"
- 【원본】 23책 19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