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1월 18일 경자 4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통리내무아문을 설치할 제도를 의정부에서 마련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나라의 사무는 원래 안과 밖을 구별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외교 처리를 위해 따로 한 개의 아문(衙門)을 따로 설치하였으니, 그 내무의 일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대궐 안에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을 신설하고 조정의 관원 중에서 정사하는 방법에 숙달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가려 임명하고 나서 대신들이 거느리고 모임을 가지게 하며, 백성들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로운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토의하고 결재하며 품처(稟處)하게 함으로써 면모를 일신하게 하라. 나는 앞으로 건의하는 대로 흔연히 받아들여 시행하겠다. 이것은 백성과 나라의 존망과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위와 아래가 서로 노력하여야 할 문제이다. 나는 다시 더 말하지 않겠으니 아문을 설치할 제도에 대해서는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敎曰: "有國事務, 固不可分別內外。 而旣以辦理交涉, 另設一衙, 則其於內務, 亦豈可泛忽哉? 將於禁中新設統理內務衙門, 朝臣中鍊達治體者, 量宜擇定後, 大臣董率課會。 凡係便民利國之大小事, 爛商碩畫, 裁決稟處, 俾有煥然改觀之效。 予將隨其建白, 翕受敷施。 此乃民國存亡, 上下交勉之會也。 予言不再, 衙門設置之制度, 令議政府磨鍊。"
- 【원본】 23책 19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