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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11월 18일 경자 3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대궐 안에 내무 아문을 설치하도록 명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군사들의 반란이 있은 후에 해이해진 기강을 시급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외무아문(外務衙門)이 있으니 앞으로 대궐 안에 내무아문(內務衙門)을 설치하고, 조정 관리들이 매일 모여서 재결(裁決)할 것은 재결하고 품정(稟定)할 것은 품정하여 철저히 강구하라. 경들은 모쪼록 한마음으로 함께 나라의 일을 수습하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국사를 염려하시는 마음이 언제인들 지성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마는, 이번 전하의 하교는 더없이 거룩하니 바람이 일자 풀잎이 쓰러지듯 멀고 가까운 곳의 듣는 사람치고 틀림없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있는 힘과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임자를 얻어 구임(久任)하게 하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자니 다른 나라에도 내무아문과 외무아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된다고 해도 신하들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신하들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상하(上下)가 서로 믿게 된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지금 받든 성상의 하교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고 극진하니 신들은 변변치 않은 의견이라도 좋은것은 시행하고 나쁜것은 시정하여 지당한 것을 찾기를 더욱 마음속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고 더욱 우러르게 됩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근심스러운 사정을 놓고 볼 때 바로 군신 상하가 다같이 정신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영상(領相)이 구체적으로 진달하였으니, 신도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어찌 충성과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홍장(李鴻章)오장경(吳長慶)은 모두 말하기를, ‘외무(外務)가 비록 긴요하지만 내무(內務)에 더욱 먼저 힘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근래에 다른 나라의 정사에서는 모두 이를 급선무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외무아문을 설치하였으니 내무아문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무 사업에는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민심은 거의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공시인(貢市人)을 놓고 말하면, 오랫동안 값을 받지 못했는데도 성의를 다하여 진배(進排)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가상한 일로서 참으로 전하의 혜택을 흠뻑 입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위급한 형세여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길이 없어 호소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대궐 안팎의 각 원역(員役)들을 놓고 말하면, 급료와 요미(料米)를 오랫동안 내주지 않아 이 추운 계절에 목전의 급박한 형편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졸(校卒)을 놓고 말하면 각진(各陣)마다 거행이 없는 날이 없는데 또한 규례대로 급료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몹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형편은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는 만큼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첫째가는 급선무입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과연 급선무이다. 이제부터 공정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삼고 사사로운 것을 물리친다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공정하게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상의 하교를 받고 신은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목전의 위급한 상태는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인데 재용이 있은 다음에라야 힘을 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이와 같이 튼튼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재용이 고갈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연속적인 황급한 형편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신이 전후하여 여러 번 진달한 것은 모두가 절약과 검박으로 재용을 늘리는 기본방도로 삼을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형편을 볼 때 청인과 일본인의 접대에만 힘쓰느라 우리나라 서울의 군사와 백성을 구휼하는 일에는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재용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니 몹시 답답한 일입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재용이 고갈된 형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듣자니, 호련대(扈輦隊)의 무리들도 오랫동안 급료를 받지 못하여 대궐 밖에 모여서 신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호소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아도 거의 모든 일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미 외무아문을 새로 설치했으니 내무아문을 나누어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들이 방편을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수레를 미는 것에 비유하자면, 세 사람이 한마음으로 수레를 밀고 가는 일에 주력하는 것과 같을 뿐이니, 어떻게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의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신은 팔이 아프고 다리가 마비되어 지금 참고 일하기 어렵지만 감히 병을 핑계대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정승들이 오늘처럼 구차하고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신은 나이가 70에 가까워 정신이 혼미하여 제 직책을 감당할 방도가 없으며, 좌상도 늘 병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나라에 있는 세 정승으로 말하면 마치 솥에 달린 세 개의 발과 같은 존재이니, 이러한 시기에 더구나 다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지금 모든 일을 새롭게 고쳐나가기 위해 이렇게 관청을 신설하는 것이니 반드시 정승의 정원을 채워 서로 공경하고 돕는다면 어찌 모든 일에서 다같이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승들의 구차하고 어려운 형편은 재정이 군색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용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 워낙 쉽게 늘리기 어려운 것이지만, 정승의 직임은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 적임자가 많으므로 오직 전하께서 발탁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디 유념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감생청(減省廳)을 설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바로잡은 것이 없다. 서울의 민심이 이로 말미암아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대신들도 맡아서 감독하여 속히 처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것도 급한 일이지만 그것은 결재하고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유시무종(有始無終)이 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선조(宣祖) 때의 정공도감(正供都監)과 경제사(經濟司)라는 관청은 결국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신이 한 달 남짓 시골에 있다가 돌아와 들으니 환곡의 총수와 토지 면적의 총수 등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의 각도(各道)에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일을 시작하는 데는 대체로 크게 판을 벌리지 않아야 비로소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도로서는 필요 없는 소비와 지나친 허비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을 추려 되도록 비용을 줄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경의 말이 절실하다. 꼭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하인들이 아랫사람들의 것을 덜어 윗사람에게 보탠다는 것으로 알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히 의심하고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라에 유익하면서도 백성들에게 폐해를 주지 않는 것 중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덜 것은 덜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방 각도(各道)에 공문을 보낸 것들은 지체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무슨 일이든 마땅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공시인들의 황급한 형편이 몹시 딱하니, 만약 연보전(捐補錢) 중에서 20만 냥(兩) 한도 내에서 추이(推移)하여 분급(分給)한다면 성은을 우러르면서 틀림없이 감격과 찬송을 금치 못할 것이며, 위급한 형편을 풀어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감히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 20만 냥으로 어떻게 여러 공인(貢人)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마는, 우선 이대로 획급(劃給)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지금 재정이 극히 곤란한 형편에서 이러한 처분이 있으니 전교가 일단 내려가면 모든 도민(都民)들이 마치 따뜻한 봄날을 맞아 만물이 춤추듯 기뻐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정도의 수량을 획급한다고 어떻게 그 일부라도 막겠는가?"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혜택이 아래에 미치기만 하면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백성들은 돌보아주는 깊은 은혜에 감격하여 칭송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들을 빈대(賓對)나 입진(入診)할 때가 아니면 소견하는 일이 매우 드무니 이제부터는 자주 만나 격이 없이 의논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영묘조(英廟朝)·정묘조(正廟朝)때의 전례를 놓고 보면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을 수시로 불러들여 접견하였다. 지금도 그렇게 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홍순목이 아뢰기를,

"옳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상하가 서로 뜻이 통하고,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꼭 아뢰게 되어 사무가 지체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지금 이 연석에 나온 것은 신들과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뿐입니다. 이렇게 불러들여 접견하게 되면 진달한 의견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통행되는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천하가 다 그렇다고 한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외무아문을 설치하고 또 내무아문을 설치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얕은 데로부터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새로운 정사를 시행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새로운 정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정사를 이룩하는 근본입니다. 그리하여 그 소문이 날마다 각 나라 신문에 보도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니, 일거일동을 어찌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리나라가 외교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오 장군도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이웃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 형식이 많고 전례만 따른다고 논하고 있으니, 어찌 불만의 뜻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은 생기는 대로 즉시 해결하여야 궁색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각 나라에서 오고가는데 있어서 맞아 접대하는 일을 만일 사전에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여유 있게 처리할 방도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성인들은 때에 맞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옛날의 방도를 행하면 편치 않은 일들이 있으니, 부득이 때에 따라 임기응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날의 급선무는 탐오를 징벌하는 데 있다. 선주(船主)와 포리배(逋吏輩)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야 많은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다. 간혹 사람을 동정하는 정사로 인하여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않으면 법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정사에서 포상과 처벌을 어김없이 하여야 법이 설 수 있습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일단 법령을 믿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 법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을 일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살려 주는 방법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포상을 사리에 어그러지게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옛날의 현인이 간곡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唐) 나라 덕종(德宗)이 오이를 바친 백성에게 교위 벼슬을 포상으로 주었을 적에 육지(陸贄)가,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야지 함부로 포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포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중국에서 육각로(六閣老)를 둔 것은 정사를 논평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신에 어찌 정해진 수가 있겠는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오직 적임자를 얻어 직임을 맡길 때에는 재능이 많은 것이 귀중한 것이니, 어찌 정한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훌륭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 때문에 임금노릇 하기가 어렵고 신하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습니다. 비록 간언을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신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앞서 진달하는 것은 언제나 열에 두셋도 못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것이 바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기회이다. 성실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을 정치의 첫째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공정하게 하는 그 가운데 또한 성실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신은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아직까지 조그마한 보답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총애를 받고 영광만 누리고 있으니, 늘 황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오늘 훌륭한 임금은 계신데 어진 신하가 없다는 한탄스러움에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상하가 말을 주고받으며 기탄없이 흉금을 털어놓았는데 경들은 부디 잊지 말도록 하라. 나도 잊지 못할 것이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오늘밤 연석에서 한 대화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한 순간인들 어찌 감히 은혜가 넘치는 정중한 말씀을 잊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에 다만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김병국이 아뢰기를,

"오늘 연석에서의 대화로 말하면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신들의 영광도 무어라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8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상업-상인(商人) / 재정-역(役)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引見時任大臣。 敎曰: "軍擾後紀綱頹弛, 不可不汲汲圖治。 而旣有外務衙門, 則亦將於禁中設置內務衙門。 朝臣課日赴會, 裁決者裁決, 稟定者稟定, 到底講究。 卿等須以一心, 共濟國事焉。" 領議政洪淳穆曰: "宵旰一念, 何時不憂勤? 而今玆下敎, 大哉王言, 風行草偃, 遠邇聽聞, 必無不欣忭。 而臣等苟有一知半解, 曷敢不竭力殫誠? 最是得人而久任。 然後, 庶可責成其效。 而聞他國亦有內外務衙門云矣。" 敎曰: "予雖曰可, 臣有曰不可者; 予雖曰不可, 臣有曰可者。 然後, 上下相孚矣。" 淳穆曰: "今伏承聖敎, 若是懇摯, 雖臣等鹵莽之見, 其所獻可替否, 務究至當, 尤爲憧憧于中者也。" 左議政金炳國曰: "今承下敎, 萬萬欽仰。 顧今國計民憂, 正是君臣上下聚精會神之時也。 領相旣備達, 而臣亦有一知半解, 敢不殫誠竭力乎。" 敎曰: "李鴻章吳長慶俱有言: ‘外務雖爲緊要, 內務尤不可不先爲致力。 近來他國政治。 皆以是爲急務’云矣。" 炳國曰: "旣設外務, 則亦不可無內務。 而內務莫先於安民, 顧今民心擧皆未定。 以貢市言之, 積未受價, 猶且盡誠進排者。 極爲嘉尙, 寔由聖恩浹洽而然也。 今至竿頭之勢, 奉公無路, 無日不呼訴。 以闕內外各員役言之, 朔下與料米久未放下, 値此寒節, 不勝目前之急, 逃避居多。 以校卒言之, 各陣擧行, 無日無之, 亦不得按例頒料, 極爲悶鬱。 因此而民情若不保朝夕。 蓋民依於國, 國依於民, 則亟圖安民之道, 是第一急務也。 民惟邦本, 本固邦寧矣。" 敎曰: "安民之道, 果是急先之務矣。 自今以一公字爲法, 而去一私字, 則可以治國矣。" 炳國曰: "治國之要, 不外乎公之一字。 承聞聖敎, 臣不勝萬萬欣祝矣。" 淳穆曰: "目下汲汲之狀, 若不保朝夕。 有財用, 然後可以紓力, 至今民心若是不固, 蓋緣財竭。 而致有此澒洞遑急。 臣之前後屢達, 莫不以節儉爲生財之大道也。 顧今事勢, 以專力於人之接濟, 本邦都下軍民之懷恤, 不遑暇及者。 此皆經用不敷故也, 極爲切悶矣。" 炳國曰: "財竭之狀, 才有所仰達。 而俄聞扈輦隊輩, 以久未受料, 來聚闕外, 待臣等退出, 將欲呼訴云。 以此推之, 擧皆如此矣。" 敎曰: "外務衙門旣爲設始, 則內務衙門亦不可不分設。 大臣相議方便可也。" 淳穆曰: "譬若推車子, 三人同心, 主於車行而已。 安有時、原任之別乎?" 炳國曰: "臣以臂痛腳痿今雖難强, 然而不敢言病。" 淳穆曰: "相臣苟艱, 莫今日若。 而臣年迫七耋, 神識昏瞀, 無以堪勝。 左相亦未免於恒疾, 極爲可悶矣。" 炳國曰: "國之三公如鼎之三足, 迨此之時尤不可不備矣。" 淳穆曰: "今當百度維新, 有此設始, 則必相職優備, 同寅協恭, 豈可無庶績咸熙之美乎? 此時相臣之苟艱, 無異於財用之窘絀。 財用旣非天降地出, 則固難容易助長。 至於相職, 顧今儲望, 多有其人, 惟在聖簡, 幸留神焉。" 敎曰: "減省廳之設, 閱月于玆, 而尙無歸正。 都下人情, 不無緣此而疑眩, 誠爲可悶。 大臣亦董督速勘爲好矣。" 淳穆曰: "此亦急務。 而以其裁定爲難, 故自前易致有始無終。 宣廟朝時, 正供都監、經濟司, 畢竟未就矣。 臣在鄕月餘, 歸聞以還總、結總諸般等事, 發關外道云。 此何時就緖? 大抵事非張大然後, 始可易了。 爲今之道。 以浮冗過濫, 撮其太甚, 務從省略, 則實效似不難矣。" 敎曰: "卿言切實, 期有實效可也。" 炳國曰: "減省一事, 輿臺之流, 以損下益上知之, 則人心自多疑怯。 只就有益於國, 不害於民者, 可減者減之, 可省者省之。 而旣有關問外道者, 自不得不延拖矣。" 敎曰: "無論某事, 量宜處之可也。" 炳國曰: "貢市等遑汲之狀, 極爲悶然。 若以捐補錢中限二十萬兩, 推移分給, 則仰戴聖恩, 必感頌無地。 且解急渴, 故敢此仰達。" 敎曰: "所陳甚切當。 二十萬兩, 何足爲解渴於諸貢人? 而爲先以此劃給, 似好矣。" 淳穆曰: "以今極艱之財力, 有此處分, 傳敎一下, 都民歡祝, 必如陽春流動矣。" 敎曰: "此數之劃給, 豈可當一隅乎?" 淳穆曰: "惠澤下究, 不係於物之多少。 民情感頌於撫恤之深恩也。" 敎曰: "大臣非賓對與入診時, 召接甚稀闊。 自今爲始, 數數相見, 無間於兪咈甚好。 而英廟正廟故事, 時原任大臣, 無時召接。 今亦當如是矣。" 淳穆曰: "然矣。 如是然後, 上下情志流通, 有懷必達, 事務可無疑滯矣。" 炳國曰: "今此登筵, 臣等與承史而已。 如是召接, 則稟達可以無滯矣。" 敎曰: "目今通行規制, 非徒我國, 亦天下皆然云矣。" 淳穆曰: "旣設外務, 且設內務者, 此可謂自內及外由淺入深。 今日行一新政, 明日行一新政, 乃致治之本。 而令聞日播於各國新聞紙, 則天下皆當知之, 凡於一重一靜, 豈可不審愼乎?" 敎曰: "我國之不嫺外務, 吳帥帥亦有言云矣。" 淳穆曰: "以隣國之見, 論我國之事以多文具、從前例, 安知無不滿之意乎?" 敎曰: "隨事卽決, 然後事無窘跲矣。" 淳穆曰: "各國來往, 凡事之酬接, 若無所豫料, 則恐無以沛乎優如矣。 是以聖人言‘時措之宜’。 而居今之世, 行古之道, 事有難便, 不可不隨時應變矣。" 敎曰: "今日急先務, 在於懲貪墨, 至於船主逋吏輩, 一不容貸。 然後可以勵百矣。 或緣不忍之政, 可殺而不殺, 則法不可行矣。" 淳穆曰: "爲政, 愼賞必罰。 然後法乃可立矣。" 炳國曰: "第一民不信令, 事不成矣。 犯法者, 一不容貸。 卽生道殺人。" 淳穆曰: "賞之不僭, 昔賢所拳拳。 而 德宗, 以校尉賞進瓜之民, 陸贄奏‘當給軍功者, 不可濫施。’ 其言愼惜有如是矣。" 敎曰: "中國有六閣老, 爲其論事之便宜而然。 大臣有何定數乎?" 淳穆曰: "惟當得人而授職。 貴其多才, 豈有定數乎? 蓋君臣相得, 自古爲難矣。" 敎曰: "此所以爲君難、爲臣不易者也。" 淳穆曰: "天尊地卑, 雖虛懷納諫, 嚴畏居先, 其所奏, 常不及十之二三矣。" 敎曰: "此政君臣相孚之會, 以實公二字爲第一治法也。" 炳國曰: "公一字, 則實字亦在其中矣。" 淳穆曰: "以臣無似, 猥居亢位, 尙乏涓埃之報, 徒竊寵榮, 常所惶恧。 今日有君無臣之歎, 尤無以自措矣。" 敎曰: "今日上下酬酢, 罄盡無蘊。 卿等須不忘, 予亦不可忘矣。" 淳穆曰: "今夜筵話, 乃是幾年間初有者。 雖造次, 豈敢忘恩言之鄭重乎? 榮幸到極, 只不勝感激之至。" 炳國曰: "今日筵席之盛, 非但爲鑑於後世。 臣等之榮耀, 亦無以形達矣。"


    • 【원본】 23책 19권 8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상업-상인(商人) / 재정-역(役)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