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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1월 17일 기해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통리아문을 설치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외교 업무가 시작된 이 시기에 관할하는 관청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리아문(統理衙門)을 설치하여 일체 사무를 거기에서 처리하게 하되, 응행 절목(應行節目)은 되도록 간편하게 하도록 의정부(議政府)에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8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敎曰: "當此外務伊始, 不可無句管處所。 設置統理衙門辦理, 一切事宜應行節目, 務從簡便事, 分付政府。"


  • 【원본】 23책 19권 8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