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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10월 24일 정축 4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이병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병문(李秉文)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범조(鄭範朝)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홍우창(洪祐昌)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김홍집(金弘集)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 【원본】 23책 19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李秉文爲禮曹判書, 鄭範朝爲判義禁府事, 洪祐昌水原府留守, 金弘集京畿觀察使。


    • 【원본】 23책 19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