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병문(李秉文)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범조(鄭範朝)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홍우창(洪祐昌)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김홍집(金弘集)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以李秉文爲禮曹判書, 鄭範朝爲判義禁府事, 洪祐昌爲水原府留守, 金弘集爲京畿觀察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