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10월 21일 갑술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훈련 도감에서 나누어 준 소나무 채벌금지구역을 금위영과 어영청이 관리하도록 하다

금위영(禁衛營)에서, ‘이전에 훈련 도감(訓練都監)이 도성의 내산(內山)과 외산(外山)을 나누어 소나무 채벌을 금지하던 자내(字內)는 금위영과 어영청(御營廳)이 나누어 맡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금위영의 경우 외산을 맡아 2패(牌)가 사현(沙峴) 서쪽에서 홍제원(弘濟院) 다리가 있는 대천(大川)부근 동쪽까지, 3패가 홍제원 다리가 있는 대천부근 서쪽에서 양철평(梁鐵坪), 말흘산(末屹山), 정토(淨土), 가좌(加佐) 동쪽 성산리(城山里)까지 관리하게 하고, 어영청의 경우 내산은 1패가 숙정문(肅靖門) 삼청동(三淸洞) 냇가 서쪽 북악에서 창의문(彰義門) 대로(大路) 동쪽까지, 2패가 창의문 대로 서쪽에서 돈의문(敦義門) 북쪽까지, 외산은 1패가 사현 이북으로 서곡강(西曲江)까지, 남쪽으로 안현(鞍峴)의 제1, 제2, 제3봉(峯) 안쪽까지 나누어 맡아 관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23책 19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과학-생물(生物) / 농업-임업(林業)

    禁衛營以"前訓局分授內外山禁松字內, 禁·御兩營, 當爲分掌擧行矣。 禁衛營, 則外山二牌, 自沙峴以西, 至弘濟院大川上下以東, 三牌, 自弘濟院大川上下以西, 至梁鐵坪 末屹山 淨土加佐城山里; 御營廳, 則內山一牌, 自肅靖門 三淸洞川西邊北岳, 至彰義門大路東邊, 二牌, 自彰義門大路西邊, 至敦義門北邊, 外山一牌, 自沙峴以北, 至西曲城, 南至鞍峴第一二三峯之內, 分掌擧行"啓。


    • 【원본】 23책 19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과학-생물(生物)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