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의 변방 시장에 회시하는 일에 대해 어윤중을 서북 경략사에 임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양계(兩界)의 변방 시장에 관원을 파견해서 회시(會市)하는 일에 대해 회답 자문(咨文)을 지어 보내자는 내용을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부호군(副護軍) 어윤중(魚允中)을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에 차하(差下)하고, 그로 하여금 기일 내로 내려가게 해서 책임지고 맡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기내(畿內)의 농작 현황이 흉작을 면치 못하여 서울의 시장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이 얼어붙을 날도 머지않았으니 백성들의 식량난은 참으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근자에 들으니, 외도(外道)에서 걸핏하면 곡식의 유통을 막는 일이 많아 판매의 길이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전후하여 내린 조령(朝令)이 얼마나 엄격하였습니까? 그런데도 각각 자기 지역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도의 백성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니, 어찌 다 같이 구제해야 할 의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각 해당 도신(道臣)들로 하여금 관하에 있는 각읍(各邑)에 엄하게 신칙(申飭)하게 하여 즉시 아무런 장애 없이 유통시켜 상호간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청(淸) / 물가-물가(物價) / 정론-정론(政論)
十二日。 議政府啓: "纔以兩界邊市派員會商事, 回咨撰送之意, 啓稟蒙允矣。 副護軍魚允中, 西北經略使差下, 使之趁期下往, 以爲委任句當何如?" 允之。 又啓: "畿內農形, 未免歉荒, 都下市直, 漸就騰踊。 而見今氷塞不遠, 民食之艱窘, 誠非細憂。 近聞外道, 輒多防穀, 以致販買之路絶。 前後朝令, 何等申嚴? 而有若各私其民, 坐視秦瘠, 豈不思共濟之義乎? 令各該道臣, 嚴飭管下各邑, 許卽無礙流通, 有無互資之意, 知委何如?" 允之。
- 【원본】 23책 19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외교-청(淸) / 물가-물가(物價)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