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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8월 6일 기미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시위하는 신하들은 흑단령에 검을 차게 하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 동가(動駕)할 때, 시위(侍衛)하는 신하들은 융복(戎服)과 통개(筒箇)는 착용하지 말고 흑단령(黑團領)에 검(劍)을 차게 하며, 병판(兵判)과 별운검(別雲劍)은 군복을 입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敎曰: "自今爲始, 凡於動駕時, 侍衛諸臣, 戎服與筒箇除之, 以黑團領佩劍, 兵判別雲劍, 以軍服磨鍊。"


    • 【원본】 23책 19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