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7월 25일 기유 1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기무처를 합문 안에 두도록 하고 갖추어야 할 절목은 마련하여 올리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국가에 일이 많은 이런 때에는 문제를 의논하는 장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 기무처(機務處)를 합문(閤門) 안에 두되, 응당 갖추어야 할 절목(節目)은 와서 모이는 신하들이 마련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시(金炳始), 행 호군(行護軍) 김홍집(金弘集)·김윤식(金允植), 부호군(副護軍) 홍영식(洪英植), 부사과(副司果) 어윤중(魚允中), 교리(校理) 신기선(申箕善)을 며칠 안으로 기무처에 모이게 해서 일마다 영의정(領議政)에게 가서 의논하게 함으로써 품지(稟旨)하여 재결(裁決)하는데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