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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7월 25일 기유 1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기무처를 합문 안에 두도록 하고 갖추어야 할 절목은 마련하여 올리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국가에 일이 많은 이런 때에는 문제를 의논하는 장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 기무처(機務處)를 합문(閤門) 안에 두되, 응당 갖추어야 할 절목(節目)은 와서 모이는 신하들이 마련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영하(趙寧夏),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시(金炳始), 행 호군(行護軍) 김홍집(金弘集)·김윤식(金允植), 부호군(副護軍) 홍영식(洪英植), 부사과(副司果) 어윤중(魚允中), 교리(校理) 신기선(申箕善)을 며칠 안으로 기무처에 모이게 해서 일마다 영의정(領議政)에게 가서 의논하게 함으로써 품지(稟旨)하여 재결(裁決)하는데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二十五日。 敎曰: "當此國家多事之時, 不可無議事之地。 機務處所, 閤門內爲之, 應備節目, 令來會諸臣磨鍊以進。" 又敎曰: "兵曹判書趙寧夏、戶曹判書金炳始、行護軍金弘集·金允植、副護軍洪英植、副司果魚允中、校理申箕善, 使之不日來會于機務處, 隨事往議于領議政, 以備稟決。"


  • 【원본】 23책 19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