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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7월 17일 신축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조일 강화 조약과 조일 수교 조규 속약을 체결하다

조일 강화 조약(朝日講和條約) 및 조일 수교 조규(朝日修交條規)의 속약(續約)이 체결되었다.

〈강화 조약(講和條約)〉

일본력(日本曆) 7월 23일, 조선력(朝鮮曆) 6월 9일의 변고 때 조선의 흉도(凶徒)가 일본 공사관(公使館)을 습격하여 사무를 보는 인원들이 많이 난을 당하였고 조선에서 초빙한 일본 육군 교사(陸軍敎師)도 참해입었다.

일본국은 화호(和好)를 타당하게 협의 처리하고, 조선은 아래의 6개 조관 및 따로 정한 속약(續約) 2개 조관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여 징벌과 뒷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서 신용을 밝힌다.

제1관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격히 심문하여 엄하게 징벌하고,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처리한다. 기한 내에 잡지 못할 경우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제2관

해를 당한 일본 관서(官胥)는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제3관

조선은 5만 원(圓)을 지출하여 해를 당한 일본 관서의 유족들, 부상자에게 특별히 돌보아 준다.

제4관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다 청산한다.】

제5관

일본 공사관(公使館)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들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日本公使)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제6관

조선국 특파 대관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대일본국(大日本國) 명치(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 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인(印)

조선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 인(印)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인(印)

〈수호 조규(修好條規) 속약(續約)〉

일본국조선국은 앞으로 더욱 친선을 표시하고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속약(續約) 2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관

부산(釜山), 원산(元山), 인천(仁川)의 각 항구의 통행(通行) 이정(里程)을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里)로 넓히고 【조선의 이(里) 거리에 따른다.】 ,2년이 지난 뒤 【조약이 비준된 날부터 계산하여 한 돌을 1년으로 한다.】 다시 각각 100리로 한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로 한다.

제2관

일본국 공사(公使)와 영사(領事) 및 그 수원(隨員)과 가족은 마음대로 조선의 내지 각 곳을 유력(遊歷)할 수 있다 【유력할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禮曹)에서는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지방관청은 호조를 확인하고 호송한다.】

이상은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이 각각 유지(諭旨)에 의하여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다시 비준(批准)을 청하여 2개월 내에 【일본 명치(明治) 15년 10월, 조선 개국 491년 9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교환한다.

대일본국 명치(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 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인(印)

조선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 인(印)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인(印)


  • 【원본】 23책 1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講和條約及修交條規續約成。 講和條約: 日本曆七月二十三日, 朝鮮曆六月初九日之變, 朝鮮凶徒侵襲日本公使館, 職事人員, 致多罹難, 朝鮮所聘日本陸軍敎師, 亦被慘害。 日本國爲主和好, 妥當議辦。 卽約朝鮮實行, 下開六款及別證續約二款, 爲以表懲善後之意。 於是, 兩國全權大臣記名蓋印, 以昭憑信。 第一, 自今期二十日, 朝鮮國捕獲凶徒, 嚴究巨魁, 從重懲辦事。 日本國派員眼同究治。 若期內未能捕獲, 應由日本國辦理。 第二, 日本官胥遭害者, 由朝鮮國優禮瘞埋, 以厚其終事。 第三, 朝鮮撥支五萬圓, 給與日本官胥遭害者遺族竝負傷者, 以加體恤事。 第四, 因凶徒暴擧, 日本國所受損害及護衛公使水陸兵費內五十萬圓, 自朝鮮塡補事。 【每年支十萬圓, 待五個年淸完。】 第五, 日本公使館備兵員若干備警事。 【設置修繕兵營, 朝鮮國任之, 若朝鮮兵民守律一年後, 日本公使親做不要警備, 不妨撤兵。】 第六, 朝鮮國特派大官修國書, 以謝日本國事。大日本國 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七月十七日。日本國辨理公使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李裕元、全權副官金弘集。 修好條規續約: 日本國朝鮮國, 嗣後爲益表親好便貿易, 玆證定續約二款如左。 第一, 釜山元山仁川各港閒行里程, 今後擴爲四方各五十里 【朝鮮里方。】 , 期二年後, 【自條約批准之日起算周歲爲一年。】 更爲各百里事。 自今期一年後, 以楊花津爲開市。 第二, 任聽日本國公使領事及其隨員眷從, 遊歷朝鮮內地各處事。 【指定遊歷地方, 由禮曹給照, 地方官勘照, 護送。】 右兩國全權大臣, 各據諭旨, 立約蓋印, 更請批准, 二個月內。 【日本 明治十五年十月, 朝鮮開國四百九十一年九月】日本 東京交換。大日本國 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七月十七日, 日本國辨理公使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李裕元、全權副官金弘集


    • 【원본】 23책 1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