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21일 을해 1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신감채, 해홍채, 조홍 등의 진상을 그만두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진상한 신감채(辛甘菜), 해홍채(海紅菜), 조홍(早紅)은 모두 온실에서 재배하여 인공으로 숙성시킨 것이다. 또한 민폐(民弊)에도 관계되니 올해부터는 그만두도록 해조(該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二十一日。 敎曰: "辛甘菜、海紅菜與早紅進上, 俱是鬱養强熟者也, 亦關民弊, 自今年置之事, 分付侅曹。"
- 【원본】 23책 1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