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9일 계해 5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군사들이 의금부에 돌입하여 옥문을 부수고 남간에 갇힌 백난관을 데리고 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자니,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의금부(義禁府)에 돌입하여 옥문을 부수고 남간(南間)에 갇힌 죄인 백낙관(白樂寬)을 끌어내어 겹겹이 옹호하여 갔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변괴가 있단 말입니까? 속히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으로 하여금 포교(捕校)와 포졸(捕卒)을 많이 보내 기간을 정해 잡아내서 형구(形具)를 채워 다시 가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란을 일으킨 군졸(軍卒)에 이르러서는 심상히 처리해서는 안 되니, 또한 해영(該營)의 장신(將臣)들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한 다음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議政府啓: "卽聞軍卒幾百名, 突入禁府, 打破獄門, 攜出南間囚罪人白樂寬, 簇擁而去云。 豈有如此變怪乎? 亟令兩捕廳多發校卒, 刻期詗捉, 以爲具格還囚。 而至於作閙軍卒, 此不可尋常處之, 亦令該營將臣, 嚴査後稟處何如?" 允之。
- 【원본】 23책 1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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