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2일 병진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궐문 파수를 하지 못한 해당 관리들을 처벌하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병조(兵曹)의 초기(草記)를 보니, ‘어제 유시(酉時)쯤에 고삐 풀린 말이 단봉문(丹鳳門)으로 갑자기 들어와 내사복시(內司僕寺)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였습니다. 비록 즉시 끌고 나갔다고는 하나 궐문을 파수(把守)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일이 있다니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평상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병조의 입직 당상(入直堂上)은 중하게 추고(推考)하고 낭청(郞廳)과 수문장(守門將)은 모두 응당 엄하게 감처(勘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처(拿處)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政院啓: "卽見兵曹草記, 則‘昨日酉時量, 有放逸馬橫入丹鳳門, 至內司僕, 雖卽牽出’云。 而闕門把守, 何等審愼? 而有此疎虞, 萬萬駭然。 常時不能檢飭之兵曹入直堂上, 從重推考, 郞廳及守門將, 竝當重勘, 敢稟。" 敎曰: "拿處。"
- 【원본】 23책 1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