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 이규원을 소견하다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울릉도(鬱陵島)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임(差任)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우산국의 국도(國都)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0리(里)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檀香)과 간죽(簡竹)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라.
울릉도는 본래 삼척 영장(三陟營將)과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돌려가면서 수검(搜檢)하던 곳인데 거의 다 소홀히 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저 외부만 살펴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펴보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깊이 들어가서 검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송죽도 밖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혹시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으나 대체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初七日。 召見檢察使李奎遠。 辭陛也。 敎曰: "鬱陵島, 近有他國人物之無常往來, 任自占便之弊云矣。 且松竹島、芋山島, 在於鬱陵島之傍, 而其相距遠近何如, 亦有何物與否未能詳知。 今番爾行, 特爲擇差者, 各別檢察。 且將設邑爲計, 必以圖形與別單, 詳細錄達也。" 奎遠曰: "芋山島卽鬱陵島, 而芋山古之國都名也。 松竹島卽一小島, 而與鬱陵島, 相距爲三數十里。 其所産卽檀香與簡竹云矣。" 敎曰: "或稱芋山島, 或稱松竹島, 皆《輿地勝覽》所載也。 而又稱松島、竹島, 與芋山島爲三島統稱鬱陵島矣。 其形便一體檢察。 鬱陵島本以三陟營將、越松萬戶, 輪回搜檢者, 而擧皆未免疎忽。 只以外面探來, 故致有此弊。 爾則必詳細察得也。" 奎遠曰: "謹當深入檢察矣。 或稱松島、竹島, 在於鬱陵島之東, 而此非松竹島以外, 別有松島、竹島也。" 敎曰: "或有所得聞於曾往搜檢人之說耶?" 奎遠曰: "曾往搜檢之人, 未得逢著。 而轉聞其梗槪矣。"
- 【원본】 23책 1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