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조약을 체결하다
조미 조약(朝美條約)이 체결되었다.
〈조미 조약(朝美條約)〉
대조선국과 대아메리카 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은 우호관계를 두터이 하여 피차 인민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군주는 특별히 【전권 대관(全權大官)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을 파견하고, 대미국 대통령은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를 파견하여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 신임장〔全權字據〕을 상호 검열하고 모두 타당하기에 조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이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준다.
제2관
이번에 통상 우호 조약(通商友好條約)을 맺은 뒤 양국은 병권 대신(秉權大臣)을 위임하여 피차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으며, 피차의 통상항구에 영사(領事) 등의 관리를 두는데 서로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이들 관원이 본지(本地)의 관원과 교섭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에는 서로 같은 품급(品級)에 상당하는 예로 대한다. 양국 병권 대신과 영사 등 관원들이 받는 갖가지 우대는 피차 최혜국(最惠國)의 관원과 다름이 없이 한다.
영사관(領事官)은 주재국의 비준문서를 받아야만 일을 볼 수 있다. 파견되는 영사 등의 관원은 정규 관원이어야 하고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또 무역을 겸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아직 영사관을 두지 못하여 다른 나라 영사에게 대신 겸임시킬 것을 청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혹 지방관은 체결된 현 조약에 근거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조선주재 미국 영사 등 관원들의 일처리가 부당할 경우에는 미국 공사(公使)에게 통지하여, 피차 의견이 일치하여야 비준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3관
미국 선척이 조선의 근해에서 태풍(颱風)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석탄·물이 모자라고 통상 항구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여 태풍을 피하고 식량을 사며 선척을 수리하도록 한다. 경비는 선주가 자체 부담한다. 지방관과 백성은 가엾게 여겨 원조하고 수요품을 제공해야 한다. 당해 선적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미국 선척이 조선 해안에서 파손되었을 경우 조선의 지방관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영을 내려 선원들을 우선 구원하고 식량 등을 공급해 주도록 하며, 한편으로 대책을 세워 선척과 화물을 보호하고 아울러 영사관(領事官)에게 통지하여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게 한다. 아울러 배와 화물을 건져낸 일체 비용은 선주나 미국에서 확인하고 보상한다.
제4관
미국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며 본분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때에는 조선의 지방관은 그들을 보호하고 조금도 모욕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미국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우려는 자가 있을 경우 지방관은 일단 영사에게 통지하고 즉시 군사를 파견하여 탄압하며 아울러 범죄자를 조사·체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 인민이 미국 인민을 모욕하였을 때에는 조선 관원에게 넘겨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미국 인민이 상선에서나 해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미국 영사관이나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여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조선과 미국의 인민사이에 송사가 일어난 경우 피고 소속의 관원이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 처리하며, 원고 소속의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심의를 들을 수 있다. 심관(審官)은 예로 서로 대해야 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현지에 나가 조사·심문하거나, 나누어 심문하거나 검증하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심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역시 상세하게 반박하고 변론하게 할 수 있다.
대미국(大美國)과 대조선국은 피차간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한다. 조선이 이후에 법률 및 심의 방법을 개정하였을 경우 미국에서 볼 때 본국의 법률 및 심의 방법과 서로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미국 관원이 조선에서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하고,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인민들을 즉시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시킨다.
제5관
조선국 상인과 상선이 미국에 가 무역할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와 일체의 각 비용은 미국의 해관 장정(海關章程)에 따라 처리하거나 징수한다. 본국 인민 및 상대 최혜국의 세금은 액외(額外)에 더 올릴 수 없다.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출항 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권(收稅權)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가진다. 입출항세(入出港稅) 및 해관의 금지에서 탈루하려는 모든 폐단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른다. 사전에 미국 관원에게 통지하여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 준수하도록 한다. 현재 미리 정한 세칙(稅則)은, 대략 민생의 일상용품과 관계되는 각종 입항 화물의 경우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사치품과 기호품인 양주·여송연(呂宋煙)·시계와 같은 것들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출항하는 토산물은 모두 그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입항하는 모든 양화(洋貨)는 항구에서 정규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외에 해항(該項) 화물이 내지(內地)로 들어가거나 항구에 있으나 영구히 다른 항목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미국 상선이 조선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세(船稅)로 매 톤에 은(銀) 5전을 납부하되 매 선박마다 중국력(中國曆)에 의거하여 한 분기에 한 번씩 납부한다.
제6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각 처에 갔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을 세내고 땅을 사 창고를 짓는 것은 그의 편리대로 한다. 무역 업무에 있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되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미국 상인이 개항한 조선 항구에 가 해당 지역의 정계(定界) 안에 거주하며, 주택을 세내고 땅을 조차(租借)하며 집을 짓는 일은 그의 편리대로 하게하며, 무역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되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땅을 조차할 때에 조금도 강요할 수 없다. 해지(該地)의 조차가격은 모두 조선에서 정한 등칙(等則)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며 그 조차한 토지는 계속 조선 판도(版圖)에 속한다. 이 조약 내에서 명백히 미국 관원에게 귀속하여 관리해야 할 상인들의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그대로 조선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한다. 미국 상인은 양화를 내지(內地)에 운반해 판매할 수 없고, 또 스스로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할 수 없으며 아울러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 팔 수도 없다. 위반하는 자는 그 화물을 관에 몰수하고 해당 상인을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케 한다.
제7관
조선국과 미국은 피차 논의 결정하여 조선 상인이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미국 통상항구에 들여갈 수 없고 미국 상인도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조선 항구에 들여갈 수 없으며, 아울러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일체 매매할 아편을 무역 할 수 없다.
양국 상인이 본국의 배나 다른 나라의 배를 고용하거나 본국의 배를 다른 나라 상인에게 고용하여 주어 아편을 구입 운반한 자에 대하여 모두 각각 본국에서 영구히 금지하고 조사하여 중벌에 처한다.
제8관
조선국이 사고로 인하여 국내의 식량이 결핍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조선국 군주는 잠시 양곡의 수출을 금한다. 지방관의 통지를 거쳐 미국 관원이 각 항구에 있는 미국 상인들에게 신칙(申飭)하여 일체 준수하도록 한다. 이미 개항한 인천항(仁川港)에서 각종 양곡의 수출을 일체 금지한다. 홍삼(紅蔘)은 조선에서 예로부터 수출을 금하고 있다. 미국 사람이 잠매(潛買)하여 해외로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모두 조사 체포하여 관에 몰수하고 경중에 따라서 처벌한다.
제9관
모든 대포·창·검·화약·탄환 등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관원이 자체 구입하거나 혹 미국 사람이 조선 관원의 구매 승인서를 갖고 있어야 비로소 입항할 수 있다. 사사로이 판매하는 물화가 있을 경우에는 관에 몰수하고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제10관
양국 관원과 상인이 피차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에는 다같이 각색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직분내의 일을 돕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했거나 피소(被訴)된 자와 연루되어 미국 상인의 주택·창고 및 상선에 숨어있는 자는 지방관이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역원(役員)을 파견하여 직접 잡아가거나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붙잡아 조선에서 파견한 역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미국 관원과 백성은 조금이라도 비호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
제11관
양국의 학생이 오가며 언어·문자·법률·기술 등을 배울 때에는 피차 서로 도와줌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2관
조선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제정 체결한 조관은 아직 간략하나 조약으로서 규정된 조항은 우선 처리하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5년 뒤에 양국 관원과 백성들이 피차 언어가 조금 통할 때에 다시 의정(議定)한다. 상세한 통상 장정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작하여 공평하게 협정(協定)하여 경중과 대소의 구별이 없게 한다.
제13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교환할 공문에 대해서 조선은 중국문〔華文〕을 전용하고 미국도 한문을 사용하거나 혹은 영문(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중국문으로 주석을 하여 착오가 없게 한다.
제14관
현재 양국이 의정하고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떠한 혜정(惠政)과 은전(恩典) 및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 때에 배로 항해하거나 통상무역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론하고, 해국(該國)과 그 상인에게 종래 혜택을 베풀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경우에도 미국 관원과 백성에 준하여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타국의 이익을 우대하는 문제에 전문조항을 규정하여 상호 보답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원과 백성에게 상호 보답하는 전문조항을 제정하고 일체 준수하여 동일하게 우대하는 이익을 누린다.
위의 각 조관은 【대조선국과 대미국】 의 대신(大臣)들이 조선의 인천부(仁川府)에서 의정하고 【중국문과 영문】 으로 각각 세 통을 작성하여, 조문 구절이 서로 같기에 우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히고, 양국의 어필(御筆) 비준을 받아 1년을 기한으로 조선의 인천부에서 상호 교환한 뒤 이 조약의 각 조항들을 피차 본국의 관원과 상인들에게 알려 다 알고 준수하게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光緖) 8년 4월 6일
전권 대관(全權大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김홍집(金弘集)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
- 【원본】 23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면
- 【분류】외교-미국(美)
朝、美條約成。 朝、美條約: 大朝鮮國與大亞美理駕合衆國, 切欲敦崇和好, 惠顧彼此人民。 是以大朝鮮國君主, 特派 【全權大官申櫶、全權副官金宏集】 , 大美國伯理璽天德, 特派全權大臣水師總兵薛斐爾, 各將所奉全權字據, 互相較閱, 俱屬妥善, 訂立條款, 臚列於左。 第一款, 嗣後大朝鮮國君主、大美國伯理璽天德, 竝其人民, 各皆永遠和平友好。 若他國有何不公輕藐之事, 一經照知, 必須相助, 從中善爲調處, 以示友誼關切。 第二款, 此次立約通商和好後, 兩國可交派秉權大臣, 駐紮彼此都城, 竝於彼此通商口岸, 設立領事等官, 均聽其便。 此等官員, 與本地官交涉往來, 均應用品級相當之禮。 兩國秉權大臣與領事等官, 享獲種種恩施, 與彼此所待最優之國官員無異。 惟領事官, 必須奉到駐紮之國批準文憑, 方可視事。 所派領事等官, 必須眞正官員, 不得以商人兼充, 亦不得兼作貿易。 倘各口未設領事官, 或請別國領事兼代, 亦不得以商人兼充, 或卽由地方官, 照現定條約代辦。 若駐紮朝鮮之美國領事等官, 辦事不合, 須知照美國公使, 彼此意見相同, 可將批準文憑追回。 第三款, 美國船隻在朝鮮左近海面, 如遇颶風, 或缺糧食煤水, 距通商口岸太遠, 應許其隨處收泊, 以避颶風, 購買糧食, 修理船隻, 所有經費, 係由船主自備。 地方官民, 應加憐恤援助, 供其所需。 如該船在不通商之口, 潛往貿易拿獲, 船貨入官。 如美國船隻在朝鮮海岸破壞, 朝鮮地方官, 一經聞知, 卽應飭令將水手先行救護, 供其糧食等項, 一面設法保護船隻貨物, 竝行知照領事官, 俾將水手送回本國。 竝將船貨撈起一切費用, 或由船主, 或由美國認還。 第四款, 美國民人在朝鮮居住, 安分守法, 其性命財産, 朝鮮地方官, 應當代爲保護, 勿許稍有欺凌損毁。 如有不法之徒欲將美國房屋業産搶劫燒毁者, 地方官一經領事告知, 卽應派兵彈壓, 竝査拿罪犯, 按律重辦。 朝鮮民人, 如有欺凌美國民人, 應歸朝鮮官, 按朝鮮律例懲辦。 美國民人, 無論在商船在岸上, 如有欺凌騷擾, 損傷朝鮮民人性命財産等事, 應歸美國領事官或美國所派官員, 按照美國律例, 査挐懲辦。 其在朝鮮國內, 朝鮮、美國民人。 如有涉訟, 應由被告所屬之官員, 以本國律例審斷, 原告所屬之國, 可以派員聽審, 審官當以禮相待。 聽審官如欲傳訊、査訊、分訊、訂見, 亦聽其便。 如以審官所斷爲不公, 亦許其詳細駁辨。 大美國與大朝鮮國, 彼此明定。 如朝鮮日後改定律例及審案辦法, 在美國視與本國律例, 辦法相符, 卽將美國官員在朝鮮審案之權, 收回以後, 朝鮮境內美國人民, 卽歸地方官管轄。 第五款, 朝鮮國商民竝其商船, 前往美國貿易, 凡納稅船鈔, 竝一切各費, 應遵照美國海關章程辦理, 與征收本國人民及相待最優之國, 稅鈔不得額外加增。 美國商民竝其商船, 前往朝鮮, 貿易, 進出口貨物, 均應納稅, 其收稅之權, 應由朝鮮自主。 所有進出口稅項及海關禁防偸漏諸弊, 悉聽朝鮮政府設立規則, 先期知會美國官, 布示商民, 遵行現擬。 先訂稅則大略, 各色進口貨, 有關民生日用者, 照估價値百抽稅不得過一十, 其奢靡玩要等物, 如洋酒、呂宋煙、鍾表之類, 照估價値百抽稅不得咼三十。 至出口土貨, 槪照値百抽稅不得過五。 凡進口洋貨, 除在口岸完納正稅外, 該項貨物, 或入內地, 或在口岸, 永遠不納。 別項稅費美國商船進朝鮮口岸, 須納船鈔, 每噸銀五錢, 每船按中, 歷一季抽一次。 第六款, 朝鮮國商民前往美國各處, 准其在該處居住, 賃房買地起蓋棧房, 任其自便, 其貿易工作, 一切所有土産, 以及製造之物, 與不違禁之貨, 均許買賣。 美國商民前往朝鮮已開口岸, 准其在該處所定界內居住, 賃房租地建屋, 任其自便, 其貿易工作, 一切所有土産, 以及製造之物, 與不違禁之貨, 均許賣買。 惟租地時, 不得稍有勒逼, 該地租價, 悉照朝鮮所定等則完納, 其出租之地, 仍歸朝鮮版圖。 除案此約內, 所持明歸美國官員應管商民錢産外, 皆仍歸朝鮮地方官管轄。 美國商民不得以洋貨運入內地, 售買亦不得自入內地。 採買土貨, 倂不得以土貨由此口販運彼口。 違者將貨物入官, 竝將該商, 交領事官懲辦。 第七款, 朝鮮國與美國, 彼此商定, 朝鮮商民, 不准販運洋藥, 入美國通商口岸, 美國商民, 亦不准販運洋藥, 入朝鮮通商口岸, 竝由此口運往彼口, 亦不准作一切買賣洋藥之貿易。 所有兩國商民, 無論僱用本國船別國船, 及本國船爲別國商民僱用販運洋藥者, 均由各本國自行, 永遠禁止, 査出從重懲罰。 第八款, 如朝鮮國, 因有事故, 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君主, 暫禁米糧出口, 經地方官照知後, 由美國官員轉飭在各口, 美國商民一體遵辦。 惟於已開仁川一港, 各色米糧, 槪行禁止。 運出紅蔘一項, 朝鮮舊禁出口, 美國人如有潛買出洋者, 均査挐入官, 仍分別懲罰。 第九款, 凡砲位、鎗刀、火藥、鉛丸一切軍器, 應由朝鮮官自行釆辦。 或美國人奉朝鮮官准買明文, 方准進口。 如有私販査貨, 入官, 仍分別懲罰。 第十款, 凡兩國官員、商民, 在彼此通商地方居住, 均可僱請各色人等, 勷執分內工藝。 唯朝鮮人遇犯本國例禁, 或牽涉被控, 凡在美國商民寓所行棧及商船隱匿者, 由地方官照知領事官, 或准差役, 自行往挐, 或由領事, 派人拿交, 朝鮮差役。 美國官民不得稍有庇縱掯留。 第十一款, 兩國生徒往來學習語言、文字、律例、藝業等事, 彼此均宜勷助, 以敦睦誼。 第十二款, 玆朝鮮國初次立約所訂條款, 姑從簡略, 應遵條約, 已載者, 先行辦理, 其未載者, 俟五年後, 兩國官民, 彼此言語稍通, 再行議定。 至通商詳細章程, 須酌照萬國公法通例, 公平商訂, 無有輕重大小之別。 第十三款, 此次兩國訂立條約, 與夫日後往來公牘, 朝鮮專用華文, 美國亦用華文, 或用英文, 必須以華文註明, 以免岐誤。 第十四款, 現經兩國議定嗣後, 大朝鮮國君主, 有何惠政恩典利益, 施及他國, 或其商民, 無論關涉海面行船、通商貿易交往等事, 爲該國幷其商民, 從來未霑, 抑爲此條約所無者, 亦准美國官民, 一體均霑。 惟此種優待他國之利益, 若立有專條互相酬報者, 美國官民, 必將互訂酬報之專條, 一體遵守, 方准同霑優待之利益。 其上各款, 現經 【大朝鮮、大美】 國大臣, 同在朝鮮 仁川府, 議定繕寫 【華、洋】 文各三分, 句法相同, 先行畫押蓋印, 以昭憑信, 仍俟兩國御筆批准, 總以一年爲期, 在朝鮮 仁川府互換。 然後, 將此約各款, 彼此通諭本國官員、商民, 俾得咸知遵守。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卽中國 光緖八年四月初六日。全權大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申櫶。 全權副官經理統理機務衙門事 金弘集。 大美國一千八百八十二年五月二十二日。全權大臣水師總兵 薛斐爾。
- 【원본】 23책 19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면
- 【분류】외교-미국(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