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공조 판서(工曹判書) 민태호(閔台鎬)의 아내 정경 부인(貞敬夫人) 송씨(宋氏)가 죽었다. 상장(喪葬)에 쓰일 물품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후하게 수송하고 구재(柩材)도 골라서 보내라."
하였다.
敎曰: "工曹判書閔台鎬妻貞敬夫人貞敬夫人宋氏喪, 喪葬之需, 令度支從厚輸送, 柩材亦爲擇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