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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3월 15일 신축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중국 사신과 미국 사신이 오는 것과 관련하여 조준영을 반접관에 임명하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의 서보(書報)를 보니, ‘중국 사신 정여창(丁汝昌)마건충(馬建忠)미국 사신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 【수훼르도】 와 함께 배를 타고 머지않아 도착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리사(經理事) 조준영(趙準永)을 반접관(伴接官)으로 차하(差下)하고 일에 밝은 역관(譯官)을 사역원(司譯院)에서 파견하며, 그들이 묵을 객관(客館)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경강(京江) 부근에 자리를 잡고 속히 수리하게 하며, 음식물을 공급하고 접대하는 일도 호조와 예조(禮曹)로 하여금 참작하여 마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의 연접관(延接官)과 돌아갈 때의 호송관(護送官)은 연로(沿路)의 지방관으로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

    統理機務衙門啓: "卽見領選使金允植書報, 則‘中國使臣丁汝昌馬建忠, 與美國使臣薛斐爾 【수훼르도】 , 竝爲騎船, 將匪久到泊’云矣。 經理事趙準永, 伴接官差下; 解事譯官, 自舌院派送; 所住館宇, 令度友擇定於京江近處, 斯速修理; 供饋接待之節, 亦令戶禮曹參酌磨鍊。 而上來時延接官, 還歸時護送官、以沿路地方官差下何如?" 允之。


    • 【원본】 23책 1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외교-청(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