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에 가는 문의관 어윤중과 이조연을 소견하다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과 이조연(李祖淵)을 소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그대들을 보내는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다. 통상 문제와 외국과의 관계 문제 때문이다. 벌써 영선사(領選使)에게 하교하였고, 또 이번 자문(咨文)에도 상세한 내용을 적었지만 그대들이 모름지기 천진(天津)에 가거든 통상 대신(通商大臣)과 이해관계를 서로 의논하여 일을 잘 처리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무관은 현재 병졸을 거느리고 있지 않으니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 영선사와 의논하여 즉시 귀국시킬 것이며, 학도(學徒)들과 장공인(匠工人)들도 일일이 대조하고 살펴 실제로 병(病)이 있거나 성과가 없는 사람도 무관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내보내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사대(事大)의 의절은 마땅히 성의껏 해야 하지만 형식에 구애되어 백성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은 구례(舊例)대로 너그럽게 처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신 문제와 북도(北道)의 호시(互市)문제는 일일이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과 통상 대신(通商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편리하게 하도록 힘써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일본과는 이미 개항(開港)하고 통상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중국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해금(海禁)을 고수하고 있으니 중국을 가까이하는 뜻에 어긋난다. 중국은 우리 나라에 이미 여러 항구를 개방하여 서로 무역을 하면서 지장없이 왕래하므로 힘써 약속을 준수할 것에 대한 문제도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과 통상 대신(通商大臣)과 의논하라."
라고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근래에 외국이 우리 나라를 엿보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통상 대신과 천진에 머무르고 있는 사신에게 가서 의논하여 국가에 유익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각별히 강구하여 확정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 【분류】외교-청(淸) / 외교-일본(日本)
十七日。 召見問議官魚允中、李祖淵。 敎曰: "今遣爾等, 非由他事, 以通商事與外國事。 曾於領選使許, 已有敎意, 而且於今番咨文, 備盡措辭。 然爾等須往天津, 與通商大臣相議利害, 善爲措處也。" 又敎曰: "官弁則現無所領兵卒, 不必久留, 與領選使相議, 卽令還國。 學徒、工匠, 亦一一照檢, 就其有實病、無實效者, 亦令隨官弁一體出途也。" 又敎曰: "事大之節, 益當親恪, 而其拘於文具, 貽弊民國者, 不可以安於舊例而止。 使价及北道互市事, 一一就議於總理各國事務衙門及通商大臣, 務歸便宜也。" 又敎曰: "旣許日本開港通商, 而於中國, 則尙守海禁, 有乖親中國之意。 中國與我國, 已開各港, 互相貿易, 無礙往來, 勉遵約束之意, 亦就議於總理各國事務衙門及通商大臣也。" 又敎曰: "近來, 外國有窺伺之意云, 不可不先事綢繆, 往議於通商大臣及留津使臣。 凡有益於國家者, 各別講確也。"
- 【원본】 23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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