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1월 29일 병진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예조에서 왕세자가 빈을 맞이한 후의 조현례에 관하여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예법에 관한 문헌에는 왕세자(王世子)가 빈(嬪)을 맞이한〔親迎〕 이튿날은 조현례(朝見禮)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신묘년(1651) 현종조(顯宗朝)의 혼례 때에는 대왕대비(大王大妃)에게 단지 선후로 사배례만을 행하였고, 신해년(1671) 숙종조(肅宗朝)의 혼례 때에도 역시 신묘년(1651)의 전례대로 예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묘년(1819) 익종조(翼宗朝)의 혼례 때에는 왕대비전(王大妃殿)을 찾아 뵙는 의식은 단수(腶脩)를 가지고 예를 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왕세자빈(王世子嬪)이 조현례(朝見禮)를 거행할 때 대왕대비에게 예를 행하는 것은 마땅히 기묘년(1819)의 규례대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대비전에게 예를 행하는 절차는 각해의 빈궁 조견 의절(嬪宮朝見儀節)을 참고해 보아도 이미 부합하는 예가 없습니다. 본조(本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지 선후로 사배례만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