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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월 8일 을미 3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의정부에서 공인들의 공가와 빙고의 공인들에 대한 폐단을 없애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공인(貢人)들의 소회(所懷) 중에 풍저창(豐儲倉)의 공인들의 상품(上品)의 도련지(搗鍊紙)가 가용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옛 규례대로 서로 계산하여 덜어주며, 후백지(厚白紙) 수가(受價)는 저주지(楮注紙)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전생서(典牲暑)의 공인들이 남겨놓은 것은 태상시(太常寺) 공인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내자시(內資寺)의 공가(貢價)는 옛 규례대로 지불하고, 구피계(狗皮契) 공인들의 가용 중 호피(虎皮) 40장, 녹비(鹿皮) 30장에 대해 우선 값을 계산하여 주고, 지의계(地衣契) 공인들에 대해서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들어온 양을 참작해서 속히 마련하여 지불하고, 빙고(氷庫) 공인들에 대해서는 빙자하여 함부로 책납하는 등의 폐단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운송비와 수리는 해조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출급(出給)하게 하고, 선공감(繕工監)의 정철계(正鐵契)의 공인들은 장인철계(匠人鐵契) 수가례(受價例)에 따라 마련하게 하소서. 이 내용을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

議政府啓: "貢人所懷中, 豐儲倉貢人上品搗鍊紙遺在加用, 依舊式互相計減, 原白紙受價, 依楮注紙例施行。 典牲署貢人遺在一款, 依太常貢人例許施; 內資寺貢人貢價, 遵舊例上下; 狗皮契貢人, 就其加用中, 虎皮四十張、鹿皮三十張, 爲先計價以給; 地衣契貢人, 令該曹參酌容入, 斯速磨鍊上下。 氷庫貢人憑藉濫責等弊, 一切禁斷, 運費與修理條, 令該曹依已例出給。 繕工監正鐵契貢人, 依匠人鐵契受價例磨鍊。 以此分付戶惠廳何如?" 竝允之。


  • 【원본】 23책 1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