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12월 26일 갑신 3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병조 판서는 장어영 제조를 관례로 겸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무위영 제조(武衛營提調)와 그가 겸하고 있는 여러 직무는 이전대로 하고 대장(大將)의 예겸직(例兼職)은 도통사(都統使)의 사례대로 하며,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장어영 제조(壯禦營提調)를 관례로 겸임하는 것에 대하여 해조(該曹)를 시켜 하비(下批)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敎曰: "武衛營提調與所兼諸務, 依前爲之; 大將之例兼, 依都統使例爲之; 兵曹判書例兼壯禦營提調, 令該曹下批。"
- 【원본】 22책 18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