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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8권, 고종 18년 11월 9일 정유 1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통리기무아문에서 각사 칭호와 조목들 중 변통해야 할 것을 절목으로 써서 들이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본 아문(衙門)의 각사(各司) 칭호와 조목들 중 응당 변통해야 할 것들을 절목(節目)으로 써서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각사를 동문사(同文司), 군무사(軍務司), 통상사(通商司), 전선사(典選司), 율례사(律例司), 감공사(監工司)로 변경하여 계하(啓下)받았다.】


  • 【원본】 22책 18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初九日。 統理機務衙門以"本衙門各司稱號及條件之合有變通者, 節目書入"啓。 【各司變更, 以同文司、軍務司、通商司、典選司、律例司、監工司啓下。】


    • 【원본】 22책 18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