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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8월 27일 병술 3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별선군관에게 악형을 가한 충청 병사 이창호 등을 처벌하다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창호(李昌鎬)를 잡아다 감죄(勘罪)하고, 청주 영장(淸州營將) 박종병(朴宗秉)을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명을 받들어 지방에 출사(出使)한 별선군관(別選軍官)을 가칭(假稱)이라 하여 서슴없이 악형(惡刑)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무위소(武衛所)에서 계품(啓稟)함으로 인하여 이런 명이 있었다.


  • 【원본】 22책 1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命拿勘忠淸兵使李昌鎬, 罷淸州營將朴宗秉職。 以奉命出使之別選軍官, 謂以假稱, 無難惡刑事。 因武衛所啓稟, 有是命。


  • 【원본】 22책 1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