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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윤7월 27일 정사 2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국서에 찍을 대조선국보를 만들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지금부터는 신사(信使)가 가지고 가는 국서(國書)에 이덕지보(以德之寶)를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만들어 찍되, 새로 만드는 절차는 본소로 하여금 호조(戶曹)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敎曰: "自今爲始, 信使䝴往國書, 勿用以德之寶, 造成大朝鮮國寶安寶, 而新造之節, 令本所分付戶曹。"


  • 【원본】 22책 1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