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3월 1일 계해 1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건릉의 작헌례는 대신을 보내서 섭행하도록 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이 해 이달은 바로 효의 왕후(孝懿王后)께서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된다. 지나간 옛날을 생각하면 슬픔을 어찌 견디겠는가? 이달 9일 건릉(健陵)의 작헌례(酌獻禮)는 대신(大臣)을 보내서 섭행(攝行)토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수정전(壽靜殿)의 여러 곳을 중건(重建)하는 것과 영건(營建)하는 것은 본소(本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
初一日, 癸亥。 敎曰: "是年是月, 卽我孝懿王后諱辰一回甲也。 追惟往昔, 愴慕曷任? 今初九日健陵酌獻禮, 遣大臣攝行。" 又敎曰: "壽靜殿諸處重建與營建, 令本所擧行。"
- 【원본】 22책 1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