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2월 5일 정유 2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총리대신 이하의 제반 문안은 모두 합문에서 단자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의 직함은 지금 이미 표를 붙여서 바로잡았다. 총리대신의 숙배(肅拜)는 전례대로 전정(殿庭)에서 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이하의 숙배는 합문(閤門)에서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통리아문(統理衙門)은 기밀을 취급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사체(事體)가 다른 직임과는 다르니 총리대신 이하의 제반 문안은 모두 합문에서 단자(單子)로 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敎曰: "總理大臣以下職銜, 今已付標釐正矣。 總理大臣肅拜, 依前例殿庭爲之。 堂郞以下肅拜, 閤門爲之。" 又敎曰: "統理衙門卽機密重地也。 事體與他自別, 緦理大臣以下諸般問安, 竝於閤門, 以單子爲之事, 著爲定式。"
- 【원본】 22책 1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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