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18권, 고종 18년 1월 10일 계유 1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통리기무아문의 낭청을 주사, 부주사로 부를 것을 윤허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낭청(郞廳) 18원(員)을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에 구애되지 말고 가려 차임(差任)하는 일에 대한 절목(節目)을 계하(啓下)하셨습니다. 낭청을 주사(主事)와 부주사(副主事)로 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2책 1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初十日。 議政府啓: "統理機務衙門郞廳十八員, 不拘文蔭武擇差事, 節目啓下矣。郞廳以主事、副主事爲稱何如?" 允之。


    • 【원본】 22책 1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