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17권, 고종 17년 12월 22일 을묘 2번째기사 1880년 조선 개국(開國) 489년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으로 영의정을 임명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統理機務衙門總理大臣)으로 영의정(領議政)을 삼고,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보현(金輔鉉), 지사(知事) 민겸호(閔謙鎬), 상호군(上護軍) 김병덕(金炳德)·윤자덕(尹滋悳)·조영하(趙寧夏), 대호군(大護軍) 정범조(鄭範朝)·신정희(申正熙), 행 호군(行護軍) 민영익(閔泳翊),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재긍(李載兢),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홍집(金弘集)을 모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당상(堂上)으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 【원본】 21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敎曰: "統理機務衙門總理大臣, 領議政爲之。 京畿監司金輔鉉、知事閔謙鎬、上護軍金炳德·尹滋悳·趙寧夏、大護軍鄭範朝·申正熙、行護軍閔泳翊、同敦寧李載兢、禮曹參判金弘集, 竝統理機務衙門堂上差下。"


  • 【원본】 21책 1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9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